기준일자: 2024. 08. 15.
드디어 한국 국적을 취득하셨군요! 축하합니다! 🎉 하지만 한국 국적 취득은 새로운 시작일 뿐, 아직 해야 할 일들이 남아있습니다. 특히 외국 국적 포기와 관련된 절차는 복잡하고 헷갈리기 쉬워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국 국적 취득 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절차들을 알기 쉽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외국 국적 포기 (또는 국적 불행사 서약)
한국 국적을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기존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국적법 제10조제1항 및 제3항). 만약 기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이 자동으로 상실되니 주의하세요!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 조건에 해당한다면 1년 이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는 대신, 법무부 장관에게 한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할 수 있습니다 (국적법 제10조제2항제2호, 제5호 및 국적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이러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여 복수국적자가 된 경우, 한국 법 적용에서는 한국 국민으로만 대우받습니다 (국적법 제11조의2제1항). 하지만 외국 국적 보유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종사하려면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국적법 제11조의2제2항).
외국 국적 포기 절차를 마쳤다면, 지체 없이 국적포기증명서 등을 법무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국적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려면 국내에 주소를 둔 상태에서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를 작성하여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국적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2. 주민등록 신고
외국 국적 포기 절차를 완료했다면,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주민등록 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 및 제8조). 귀화허가통지서 사본, 기본증명서, 외국국적포기(유보)확인서 등을 지참해야 하며, 신고 후 약 10일~14일 후에 주민등록증이 발급됩니다.
3. 외국인등록증 반납
주민등록을 마친 후 30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37조제2항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1호). 반납 시 귀화허가통지서 사본, 기본증명서, 주민등록증을 함께 제출해야 하며, 기한 내에 반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00조제2항제1호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아목).
4. 창성 또는 개명 (선택)
원하는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창성(새로운 성씨 만들기) 또는 개명(이름 바꾸기)을 할 수 있습니다. 허가 후 1개월 이내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창성/개명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6조제1항 및 제99조제1항).
5. 국적 재취득 신고 (국적 상실 후 1년 이내 외국 국적 포기 시)
부득이한 사정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했지만, 1년 이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 국적취득신고서와 관련 서류를 법무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간편하게 한국 국적을 재취득할 수 있습니다 (국적법 제11조제1항, 국적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국적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국적업무처리지침 제17조제1항).
한국 국적 취득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위 정보가 새로운 시작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나 어려운 점이 있다면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한국 국적 취득 후 1년 이내 기존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예외 조건 충족 시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해야 하며, 미이행시 국적 상실 가능성이 있고 국민으로서의 처우가 제한될 수 있다.
생활법률
외국 국적 취득 시 일반적으로 한국 국적은 상실되지만, 결혼·입양·인지 등 특정 조건에서는 국적보유신고를 통해 복수국적 유지가 가능하며, 국가안보 등에 위해가 되는 경우 복수국적자의 국적 상실이 정부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생활법률
외국 국적 취득 시 한국 국적은 원칙적으로 자동 상실되며, 특정 조건(결혼, 입양, 인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 이내 국적 유지 신고를 해야 하고, 미신고 시 상실되며, 상실 후에는 관련 권리 상실 및 재산 처분 의무가 발생한다.
생활법률
외국인의 한국 국적 취득 방법인 귀화는 일반, 간이, 특별 귀화로 구분되며, 각각 거주 기간, 가족 관계, 공로 등 특정 요건 충족 시 국적 취득이 가능하다.
생활법률
복수국적자는 만 22세(취득시점에 따라 2년 이내)까지 한국 국적 선택 또는 이탈 신고를 해야 하며, 선택 시 외국 국적 포기 또는 불행사 서약, 이탈 시 외국 거주 및 병역 관련 조건 충족이 필요하고,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출입국·외국인청/재외공관에 신고해야 한다.
생활법률
이 글은 외국인의 한국 국적 취득 방법인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의 종류와 각각의 자격 요건, 신청 절차 및 심사 과정을 국적법에 근거하여 상세히 설명하는 가이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