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외국 국적을 가진 동포분들이 어떻게 한국 국적을 다시 취득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멀리 타국에서 살다가 고국으로 돌아오고 싶은 분들, 뿌리를 찾고 싶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크게 국적 회복과 귀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둘 다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방법이지만, 조건과 절차가 조금씩 다릅니다. 자세히 알아볼까요?
1. 누가 외국 국적 동포일까요? (외국국적 동포의 국적회복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2조)
2. 국적 회복: 잃어버린 국적을 되찾는 방법 (외국국적 동포의 국적회복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5조 제1항)
과거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이라면 '국적 회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3. 귀화: 새로운 국적을 얻는 방법 (외국국적 동포의 국적회복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5조 제2항)
한국 국적을 가진 적이 없는 동포분들은 '귀화'를 통해 한국 국적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한국 국민이었다면 귀화 신청 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모가 한국 국민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4. 서류 준비 시 주의사항! (외국국적 동포의 국적회복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5조 제3항)
제출하는 서류의 이름, 생년월일 등이 여권과 다르다면,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친척 확인서 등)
5. 독립유공자 후손이라면? (외국국적 동포의 국적회복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7조)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그리고 그 친족은 국적 회복 또는 귀화 신청 시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처와의 협의를 거쳐 허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6. 가족과 함께 한국에 오고 싶다면? (외국국적 동포의 국적회복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8조)
국적 회복 또는 귀화 신청자의 배우자, 자녀, 그리고 그 배우자는 체류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 상태라도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체류 허가 가능, 단 밀입국, 위변조 여권 행사자 제외) 일반적으로 방문동거(F-1) 자격이 부여되지만, 다른 자격으로 체류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국적 회복과 귀화는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 만큼,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두 순조롭게 한국 국적을 취득하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이 글은 외국인의 한국 국적 취득 방법인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의 종류와 각각의 자격 요건, 신청 절차 및 심사 과정을 국적법에 근거하여 상세히 설명하는 가이드입니다.
생활법률
외국인의 한국 국적 취득 방법인 귀화는 일반, 간이, 특별 귀화로 구분되며, 각각 거주 기간, 가족 관계, 공로 등 특정 요건 충족 시 국적 취득이 가능하다.
생활법률
한국 국적 취득 후 1년 이내 기존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예외 조건 충족 시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해야 하며, 미이행시 국적 상실 가능성이 있고 국민으로서의 처우가 제한될 수 있다.
생활법률
대한민국 국적 보유 여부가 불분명한 사람은 법무부의 국적판정 제도를 통해 혈통관계, 국외이주 경위 등을 심사받아 국적 보유 여부를 확정받고, 보유 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며, 비보유 시 국적회복/귀화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생활법률
한국 국적 취득 후 1년 내 외국 국적 포기가 원칙이나, 결혼이민자, 외국 법률상 포기 불가 등 예외 사항에선 국적불행사 서약 가능하며, 이후 주민등록 신고, 외국인등록증 반납 등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생활법률
외국 국적 취득 시 일반적으로 한국 국적은 상실되지만, 결혼·입양·인지 등 특정 조건에서는 국적보유신고를 통해 복수국적 유지가 가능하며, 국가안보 등에 위해가 되는 경우 복수국적자의 국적 상실이 정부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