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1.10.14

민사판례

중국 현지법인 근무와 국내 회사와의 근로계약 관계

오늘은 국내 회사 소속으로 해외 현지법인에서 근무할 때, 국내 회사와의 근로계약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를 쉽게 풀어서 설명드릴게요.

사건의 개요

A씨 등은 한국의 B중공업에 다니던 직원들이었습니다. B중공업을 포함한 기업집단은 중국에 현지법인들을 설립했고, A씨 등은 회사의 인사명령에 따라 중국 현지법인으로 옮겨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B중공업은 A씨 등에게 중국으로 가기 전 그동안의 퇴직금을 정산해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중국 현지법인에서 일하던 중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A씨 등은 한국의 B중공업을 상대로 밀린 임금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1. A씨 등이 중국 현지법인으로 옮겨 근무한 것이 B중공업과의 근로계약 해지에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2. B중공업이 A씨 등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준 것이 근로계약 해지의 의사표시인가?
  3. A씨 등이 중국 현지법인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B중공업에 대한 근로 제공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는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A씨 등과 B중공업 사이의 근로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전적(회사 이동)과 근로계약 해지: 회사가 직원을 다른 회사로 보내는 '전적'은 원래 회사와의 근로계약을 끝내고 새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전적은 직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직원이 사직서를 내고 퇴직금을 받은 후 다른 회사에 입사했다면 전적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8. 12. 11. 선고 98다36924 판결).

  • 묵시적 합의해지: 계약을 명시적으로 해지하지 않더라도, 양쪽 모두 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면 묵시적으로 해지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 이행이 시작된 후에는 양쪽 모두 계약을 포기할 의사가 일치해야만 묵시적 합의해지가 인정됩니다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다274270, 274287 판결).

  • 채권 포기: 채권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는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채권자의 행동으로 묵시적으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채권 포기를 인정하려면 채권자의 행동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1907, 1908 판결,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다94509 판결,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다227523, 227530 판결).

이 사건에서 A씨 등은 B중공업에 사직서를 낸 적도 없고, 퇴직 의사를 밝힌 적도 없습니다. B중공업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준 것만으로는 근로계약 해지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씨 등이 중국 현지법인에서 일한 것은 B중공업과의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 제공이었고, 따라서 B중공업은 A씨 등에게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적용되는 법 조항

  • 민법 제105조 (의사표시), 제506조 (채권의 포기), 제543조 (합의해지)

결론

이 판례는 해외 현지법인 근무가 항상 국내 회사와의 근로계약 해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회사의 인사명령에 따라 해외 현지법인으로 옮겨 근무하게 된 경우, 사직서 제출, 퇴직 의사 표시, 근로계약 해지 합의 등 명확한 근거 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해외 근무와 관련된 법적 문제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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