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0.05.28

일반행정판례

한국수력원자력의 10년 거래제한 조치는 정당할까? - 행정처분과 행정규칙 이야기

오늘은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과 LS전선 사이에 있었던 10년 거래제한 조치 분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LS전선은 한수원의 원자력 발전용 케이블 구매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후 한수원은 LS전선에 2년간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고, 추가로 내부 규정인 '공급자관리지침'에 따라 10년간 거래를 제한했습니다. LS전선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과연 한수원의 10년 거래제한 조치는 정당한 것일까요?

1. 한수원의 거래제한 조치, 행정처분인가?

핵심 쟁점은 한수원의 거래제한 조치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한수원의 조치가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한수원은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권한을 위임받은 공공기관으로서 행정청에 해당합니다. (행정절차법 제2조 제1호, 행정소송법 제2조 제2항, 공공기관운영법 제5조 제3항 제1호, 제39조 제2, 3항,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 한수원의 거래제한 조치는 공급업체의 법적 지위를 변경하는 고권적 조치로, 공권력 행사에 해당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제2항,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2. 한수원의 '공급자관리지침', 법적 효력은?

한수원은 내부 규정인 '공급자관리지침'에 따라 거래제한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지침이 행정규칙에 해당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행정규칙은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만들어진 내부 규정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헌법 제95조,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제2항,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 한수원의 '공급자관리지침'은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만들어졌으므로 대외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3. 10년 거래제한, 과도한 제재인가?

법원은 한수원의 10년 거래제한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공공기관운영법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을 최대 2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한수원은 이미 2년의 제재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 없는 행정규칙을 통해 10년의 추가 제재를 가한 것은 위법입니다.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제2항,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 계약에 따른 제재조치는 사전에 계약 당사자 간 구체적으로 약정되어야 합니다. 한수원은 LS전선과 10년의 거래제한에 대해 사전에 약정하지 않았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0다83182 판결)

4. 결론

대법원은 한수원의 10년 거래제한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행정규칙의 효력과 행정처분의 한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3두20011 판결)

이 사례를 통해 행정기관의 내부 규정이라도 법령에 위반될 경우 효력을 갖지 못한다는 점, 그리고 공공기관의 제재처분에도 법적인 한계가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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