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저작권 관리를 담당하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그들이 회원들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과연 수익사업일까요? 최근 법원은 "아니다"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회원들의 음악 저작권을 신탁 관리하고, 저작물 사용료를 징수하여 관리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회원들에게 분배합니다. 강남세무서장은 이러한 협회의 수수료 수입이 수익사업에 해당한다며 법인세를 부과했고, 협회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협회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판단 기준: 비영리법인이라도 수익사업을 한다면 법인세를 내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하지만 단순히 수익이 발생했다고 해서 모두 수익사업은 아닙니다. 수익사업으로 인정되려면 사업 자체가 수익성을 가지고 있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고유 목적 달성을 위한 수익 활동은 수익사업이 아닙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경우: 협회는 저작권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회원들의 저작권 신탁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민법 제32조, 저작권법 제78조) 징수한 수수료는 협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고, 남은 금액은 회원들에게 분배됩니다. 수수료 비율도 정부의 승인을 받아 결정됩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협회의 신탁관리 업무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협회가 서비스업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운영 방식과 목적을 고려하면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수익 발생 여부만이 아니라 사업의 목적, 운영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같이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설립된 단체의 활동을 보호하는 중요한 판례로 남을 것입니다.
참고 판례
세무판례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저작권자들로부터 받는 저작권 신탁관리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며, 협회는 공익단체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는 판결.
생활법률
비영리법인은 목적사업 운영 경비 충당을 위해 법인세 납부 대상이 되는 일반 사업 및 금융/자산 관련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사업 시작 전 정관 확인/변경, 사업자등록, 수익사업 개시 신고를 해야 한다.
생활법률
비영리법인은 목적사업 재원 마련을 위해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일반 영리활동, 유치원 운영 등)을 할 수 있으며, 사업 종류에 따라 법인세 납부 여부가 결정되고, 수익사업 진행 시 정관 확인/변경, 사업자등록, 수익사업 개시 신고 등의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형사판례
공익법인이 허가 없이 수익 사업을 하는 것은 계속되는 범죄이므로, 사업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건물 임대도 수익을 목적으로 한다면 수익사업에 해당하며, 허가 없이 진행하면 처벌받는다.
민사판례
작곡가가 자신의 저작권을 관리해주는 협회에 신탁했는데, 협회가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이때 계약 해지의 정당성, 해지 이후 협회의 의무, 그리고 손해배상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민사판례
통신사가 제공하는 통화연결음 서비스에서 저작권 사용료를 계산할 때, 통신사가 받는 부가서비스 이용료는 매출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 저작권료는 음원을 제공하는 콘텐츠 제공업자(CP)의 매출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