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07.12

민사판례

통화연결음 서비스, 저작권료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

음악을 듣는 방법은 참 다양하죠. 그중 하나가 바로 통화연결음 서비스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다른 사람에게 들려줄 수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실 텐데요. 그런데 이 통화연결음 서비스에도 저작권료가 발생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통화연결음 서비스의 저작권료 계산 방식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와 이동통신사 KT는 통화연결음 서비스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저작권 사용료를 계산하는 기준인 '매출액'에 부가서비스 이용료가 포함되는지에 대해 의견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음저협은 부가서비스 이용료도 매출액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KT는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결국 이 분쟁은 법정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에서 말하는 '매출액'에 KT가 통신역무의 대가로 받는 부가서비스 이용료가 포함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저작권 사용료는 저작권법에 따라 계산되는데, 이 경우 징수규정에서 '매출액'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가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KT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은 계약 해석에 관한 일반 원칙(민법 제105조)과 저작권법(제2조 제10호, 제105조 제5항)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통화연결음 서비스에서 음악저작물을 '전송'하는 주체는 콘텐츠제공업자(CP)입니다. CP가 음원을 자신의 웹사이트에 올리는 행위가 저작권법상 '전송'에 해당합니다. KT는 단순히 통신설비를 통해 음원을 전달하는 역할만 할 뿐입니다.
  • 따라서 저작권 사용료는 CP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KT가 통신역무의 대가로 받는 부가서비스 이용료는 저작권 사용료 계산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법원은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에서 말하는 '매출액'은 음악저작물을 실제로 '전송'하는 CP의 매출액을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KT가 받는 부가서비스 이용료는 통신 서비스 제공의 대가이므로 저작권 사용료 계산과는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다102991 판결 참조)

결론

이 판결은 통화연결음 서비스와 같은 디지털 음악 서비스에서 저작권료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단순히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의 매출이 아니라, 실제로 저작물을 전송하는 주체의 매출을 기준으로 저작권료를 계산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이 판결은 향후 유사한 분쟁에서 중요한 판례로 참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통화연결음 서비스 저작권료, 통신사 부가서비스 요금은 매출에 포함될까?

통신사가 제공하는 통화연결음 서비스에서, 저작권 사용료 계산 시 통신사가 받는 부가서비스 이용료는 매출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

#통화연결음#저작권료#부가서비스#매출액

민사판례

통화연결음 서비스 저작권료, 매출액 산정 기준은 무엇일까?

통신사가 제공하는 통화연결음 서비스에서 저작권 사용료를 계산할 때, 통신사가 받는 부가서비스 이용료는 매출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통화연결음#저작권료#부가서비스#매출액

세무판례

음악저작권협회, 저작권 관리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저작권자들로부터 받는 저작권 신탁관리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며, 협회는 공익단체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는 판결.

#한국음악저작권협회#저작권 신탁관리 수수료#부가가치세#과세대상

세무판례

통신사 약정 위약금, 부가세 내야 할까?

통신사가 고객에게 약정 할인을 제공하고 중도 해지 시 위약금을 받는 경우, 그 위약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통신 서비스 요금에 포함된다.

#통신사#약정#위약금#부가가치세

민사판례

노래 저작권, 작사가와 편곡가의 지분 다툼!

외국곡의 가사를 새로 쓰고 기존 악곡을 편곡하여 만든 노래는 작사와 편곡이 각각 독립된 저작물로 인정되어, 작사가에게는 자신의 몫에 해당하는 저작권료를 지급해야 한다. 편곡자가 저작권을 포기했더라도 작사가의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저작권#작사#편곡#분리이용

민사판례

저작권 양도와 손해배상청구권, 그리고 음악저작물 사용료 산정

저작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더라도, 넘기기 전에 발생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특별한 약속이 없으면 자동으로 넘어가지 않는다. 또한, 음악저작물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저작권자가 실제로 받았던 사용료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저작권 양도#손해배상청구권#음악저작물#저작권 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