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2.07.12

민사판례

음악 저작권 신탁과 해지, 그리고 그 후

음악 저작권, 누가 관리하나요?

유명 작곡가 A씨는 자신의 저작권 관리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협회')에 맡겼습니다. 협회는 A씨의 허락 없이 사용되는 것을 막고, 사용료를 징수하여 A씨에게 분배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저작권 신탁관리라고 합니다. A씨처럼 저작권을 맡기는 사람을 위탁자, 협회처럼 저작권을 관리하는 사람을 수탁자라고 부릅니다.

협회가 내 마음대로 해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B씨 등이 A씨의 동의 없이 A씨의 곡을 일부 변경하여 새로운 노래를 만들고 음반과 뮤직비디오까지 제작해서 발표해버린 것입니다. A씨는 협회에 B씨 등에 대한 법적 조치를 요청했지만, 협회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오히려 B씨 등의 음악 사용을 허락해 버렸습니다. 화가 난 A씨는 협회와의 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싶었습니다.

계약 해지, 마음대로 안 돼요?

협회와 맺은 계약서에는 '위탁자는 수탁자의 동의 없이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꼼짝없이 협회에 묶여 있어야 하는 걸까요? 다행히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A씨처럼 위탁자가 신탁 이익의 전부를 받는 신탁(자익신탁)의 경우, 위탁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구 신탁법 제56조, 현행 제99조 제2항 참조). 협회처럼 수탁자의 동의 없이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조항은 불공정한 약관으로 무효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9조 제1호 참조). A씨는 협회의 잘못으로 신뢰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습니다 (구 신탁법 제28조, 제56조, 제58조, 민법 제543조. 현행 제32조, 제99조 제2항, 제99조 제4항 참조).

계약 해지 후에도 문제는 계속...

계약 해지 후에도 문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해서 저작권이 바로 A씨에게 돌아오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협회는 저작권을 A씨에게 이전할 때까지 계속 관리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 신탁법 제59조, 제61조, 제63조. 현행 제101조 제1항, 제101조 제4항, 제103조 참조).

A씨는 협회가 계약 해지 후에도 저작권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협회가 저작권을 A씨에게 이전하기 전까지는 A씨에게 침해될 저작권이 없다고 보아 A씨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민법 제750조 참조).

결론적으로,

이 판례는 저작권 신탁관리 계약에서 위탁자의 권리와 수탁자의 의무, 그리고 계약 해지 후의 법적 효과에 대해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불공정한 약관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계약 해지 후에도 저작권 이전까지 수탁자의 관리 의무가 지속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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