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4.28

일반행정판례

한약업사 시험 응시자격과 행정처분의 하자

오늘은 한약업사 시험 응시자격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결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번 판결은 행정처분의 하자에 대한 중요한 기준도 제시하고 있어서 더욱 주목할 만합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한약업사 시험 응시자격과 관련된 분쟁입니다. 한약업사 시험에 응시한 A씨는 남산공업전수학교(리라공업학교의 전신) 졸업증명서를 제출하여 합격했는데, 원고는 A씨가 해당 학교를 정상적으로 졸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A씨의 합격 처분이 무효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즉, 행정기관이 A씨의 학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합격시켰다는 것이죠.

쟁점 1: 행정처분의 하자가 명백한지 여부

법원은 행정처분에 사실관계 오류가 있더라도, 그 오류가 **'명백'**하지 않으면 그 처분을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명백한 하자'란, 관련 자료만 봐도 오류가 객관적으로 드러날 정도로 확실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자료를 정확히 조사해야만 알 수 있는 하자는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이 사건의 경우, A씨의 졸업증명서가 진짜인지 확인하려면 추가 조사가 필요했기 때문에 명백한 하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9조 관련, 대법원 1984.2.28. 선고 82누154 판결, 1985.11.12. 선고 84누250 판결 참조)

쟁점 2: 고등학교 졸업과 동등한 학력의 인정 범위

약사법시행령 제27조에 따르면, 한약업사 시험에 응시하려면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교육부장관이 고등학교 졸업과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응시 자격이 주어집니다. 법원은 이 조항을 해석하면서, 교육법시행령 제81조 제1항에 따라 상급학교 입학 시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사람도 한약업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약사법시행령 제27조, 교육법시행령 제81조 제1항 참조)

판결 결과

결국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A씨의 합격 처분은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행정처분의 하자를 판단하는 기준과 한약업사 시험 응시자격에 대한 중요한 해석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행정처분의 하자가 명백해야만 무효로 볼 수 있다는 원칙은 앞으로도 다양한 행정 분쟁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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