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07.24

일반행정판례

한약조제시험, 답안카드 OMR 마킹 실수하면 시험 망칠 수도 있다?!

혹시 한약조제시험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글을 꼭 읽어보세요! 시험 준비만큼 중요한 답안 작성 요령, 특히 OMR 카드 마킹 실수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OMR 마킹 실수로 인한 불합격 처리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몇몇 약사 면허 소지자들이 한약조제시험에 응시했습니다. 이 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성되었고, 객관식 OMR 답안 카드를 사용했습니다. 시험 주최측인 국립보건원은 시험 공고와 답안카드 뒷면을 통해 "답안카드에 수험번호와 성명을 기재하지 않거나 틀리게 기재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라고 명시했습니다. 특히 OMR용 수험번호란에도 수험번호를 표기하도록 안내하고, 기재하지 않으면 무효처리한다는 주의사항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응시자들이 OMR용 수험번호를 기재하지 않는 실수를 저질렀고, 결국 해당 과목 시험에 결시 처리되었습니다. 이에 불복한 응시자들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국립보건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약사법 부칙 제4조 제1항, 약사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제1항, 제4항, 제7항에 따라 시험 주최측은 시험 평가 요건과 방법, 답안 작성 요령을 정하고 응시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일단 고지된 내용은 시험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해 모든 응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OMR용 수험번호를 표기하지 않은 답안카드는 결시 처리한다는 채점 기준이 응시자들에게 충분히 고지되었으므로, 이를 따르지 않은 응시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고도의 주의력과 정확성이 요구되는 한약조제시험의 특성상 OMR 마킹 실수는 평가 기준에서 예외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시험 감독관이 OMR 마킹을 도와주거나, 수작업 채점을 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 한약조제시험과 같은 국가시험에서는 시험 주최측이 정한 답안 작성 요령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OMR 카드 마킹 실수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시험 공고와 안내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답안 작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약사법 부칙(1994. 1. 7.) 제4조 제1항, 약사법시행령 부칙(1994. 7. 7.) 제2조 제1항, 제4항, 제7항 / 참조 판례: 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3771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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