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조제시험에서 답안지에 책형을 잘못 표기해서 불합격한 수험생이 있었습니다. 이 수험생은 시험 주최 측의 잘못을 주장하며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패소했습니다. 오늘은 이 사례를 통해 시험 주최 측의 재량권과 수험생의 주의 의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한약조제시험에 응시했지만, 답안카드에 책형을 잘못 기재하여 컴퓨터 채점 결과 불합격 처리되었습니다. 원고는 시험 감독관이 시험 중에 오류를 지적하지 않았고, 다른 응시자는 책형을 기재하지 않았음에도 수작업 채점으로 구제받은 사례가 있다며 불합격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국립보건원장(피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한약조제시험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자격시험으로, 시험과목, 공고절차, 합격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집니다. 평가방법과 채점기준 설정은 국립보건원장의 재량행위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합격/불합격 처분은 재량권 남용이나 일탈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약사법 제21조, 부칙 제4조, 약사법시행령 부칙 제2조, 행정소송법 제27조)
이 사건에서 국립보건원장은 답안카드 책형란 표기에 대한 주의사항을 응시자에게 충분히 고지했습니다. 따라서 책형을 잘못 기재한 원고의 답안카드를 컴퓨터로 채점하고 불합격 처리한 것은 적법합니다. 시험 감독관이 시험장에서 오류를 지적하지 않았거나 다른 응시자가 수작업 채점으로 구제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이러한 결론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시험의 목적, 내용, 평가방법, 채점기준, 오류의 명백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3200 판결,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누11911 판결 참조)
결론
이 판례는 시험 주최 측의 재량권 범위와 수험생의 주의 의무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시험 주최 측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 시험을 시행하고 채점 기준을 공지했다면, 수험생은 이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단순한 실수라도 시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수험생들은 시험 규칙을 꼼꼼히 확인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한약조제시험에서 답안지에 OMR용 수험번호를 기재하지 않으면, 사전에 고지된 채점 기준에 따라 결시 처리될 수 있다. 시험 주최기관은 공정성을 위해 미리 정해진 기준대로 채점해야 하며, 개별 응시자에게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한의사는 약사에게 한약 조제를 허용하는 시험 합격 처분에 대해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자격이 없다.
일반행정판례
한약업사 시험에 응시할 때 제출한 경력증명서가 당시엔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불합격 처분을 받았더라도, 나중에 경력증명서 내용이 사실이라고 밝혀진다고 해서 불합격 처분이 자동으로 무효가 되거나 한약업사 자격인정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불합격 처분에 대한 적절한 이의 제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단순히 경력이 사실이라는 이유만으로 자격을 인정받을 수는 없다.
일반행정판례
고등학교 졸업과 동등한 학력 인정 범위와 행정처분의 하자가 명백하여 당연무효로 인정되기 위한 기준을 다룬 판례입니다. 한약업사 시험에 응시하려면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필요한데, 대학 입학 자격을 인정받은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는 것을 명시했습니다. 또한, 행정처분에 사실관계 오류가 있더라도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당연무효가 아닙니다.
형사판례
한약조제자격을 가진 약사가 한약을 조제할 때 일반 약사처럼 조제기록부를 작성할 의무는 없다.
일반행정판례
한의대 졸업예정자들이 국가시험에서 교수들에게 유리한 채점을 부탁하기 위해 답안지에 비밀 표시를 한 행위는 부정행위로 인정되어 합격이 취소되었고, 이는 정당하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