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업사 시험에 불합격한 한 응시자가 경력증명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불합격 처분을 받았지만, 나중에 경력이 사실임을 주장하며 한약업사 자격인정서 교부를 청구한 사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한약업사 시험에 응시했지만, 제출한 경력증명서의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불합격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경력증명서 내용이 사실과 부합함을 주장하며 불합격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주장하고, 한약업사 자격인정서 교부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첫째, 경력증명서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처음 제출 당시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불합격 처분이 내려진 이상, 그 처분 자체가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필기 및 실기시험에서 합격 점수를 얻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째, 한약업사가 되려면 시험 합격뿐 아니라 도지사의 의약품판매허가도 받아야 합니다 (약사법 제37조 제2항). 따라서 시험 불합격 처분에 대해 쟁송하지 않고, 한약업사 허가도 받지 않은 원고는 단순히 경력증명서의 내용이 사실이라는 이유만으로 자격인정서 교부를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결론
이 판례는 행정 처분의 효력과 한약업사 자격 취득 요건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경력이 사실이라는 주장만으로는 불합격 처분의 효력을 뒤집거나 자격인정서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권리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는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고등학교 졸업과 동등한 학력 인정 범위와 행정처분의 하자가 명백하여 당연무효로 인정되기 위한 기준을 다룬 판례입니다. 한약업사 시험에 응시하려면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필요한데, 대학 입학 자격을 인정받은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는 것을 명시했습니다. 또한, 행정처분에 사실관계 오류가 있더라도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당연무효가 아닙니다.
일반행정판례
한의사는 약사에게 한약 조제를 허용하는 시험 합격 처분에 대해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자격이 없다.
일반행정판례
안경사 시험 합격 무효처분(선행처분)에 하자가 있으면, 이를 근거로 한 면허취소처분(후행처분) 역시 위법하며, 설령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겼더라도 후행처분 취소 소송에서 선행처분의 하자를 주장할 수 있다. 또한, 실제 경력이 5년 이상이면 업무종사확인서에 기재된 경력이 실제보다 길더라도 부정행위로 볼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한약조제시험에서 답안카드에 책형을 잘못 표기해서 불합격한 경우, 시험 주최 측이 미리 주의사항을 충분히 알렸다면 불합격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한약조제시험에서 답안지에 OMR용 수험번호를 기재하지 않으면, 사전에 고지된 채점 기준에 따라 결시 처리될 수 있다. 시험 주최기관은 공정성을 위해 미리 정해진 기준대로 채점해야 하며, 개별 응시자에게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안경사 시험에서 5년 이상 경력자에게 필기시험 면제 혜택을 주는데, 이를 위해 허위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은 부정행위로 인정되어 시험 합격이 무효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