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들이 약사들의 한약조제권 취득에 반발하여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한의사들에게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건의 배경
약사법에 따라 일정 조건을 갖춘 약사들은 한약조제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면 한약을 조제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됩니다. 이에 일부 한의사들은 약사들의 한약조제권 취득이 자신의 영업 이익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한약조제시험에 합격한 약사들에 대한 합격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즉, 약사들이 한약조제시험에 합격한 것이 잘못되었으니 취소해달라는 것이죠.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한의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논리는 '원고적격'입니다. 원고적격이란 소송을 제기할 자격을 의미하는데, 대법원은 한의사들에게 이 자격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은 한의사 면허는 국가가 한의술을 업으로 하는 것을 허락해주는 것(허가)일 뿐, 한약 조제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약사가 한약조제시험을 통해 한약조제권을 얻었다고 해서 한의사의 권리가 직접적으로 침해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설령 약사의 한약조제로 인해 한의사들의 수입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사실상의 이익' 감소일 뿐,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이익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다시 말해, 약사법이나 의료법 등에서 한의사에게 한약 조제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약사의 한약조제로 인한 한의사의 영업 손실은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한의사의 한약 조제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인정하지 않은 중요한 판례입니다. 약사의 한약조제권 취득으로 인한 한의사의 영업상 이익 감소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형사판례
한약조제자격을 가진 약사가 한약을 조제할 때 일반 약사처럼 조제기록부를 작성할 의무는 없다.
일반행정판례
1994년 약사법 개정으로 약사의 한약 조제권이 제한되었는데, 이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약사의 한약 조제권은 법으로 정해진 권한일 뿐, 재산권처럼 헌법으로 보호되는 기본권이 아니라는 것이 핵심 논리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한약업사 시험에 응시할 때 제출한 경력증명서가 당시엔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불합격 처분을 받았더라도, 나중에 경력증명서 내용이 사실이라고 밝혀진다고 해서 불합격 처분이 자동으로 무효가 되거나 한약업사 자격인정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불합격 처분에 대한 적절한 이의 제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단순히 경력이 사실이라는 이유만으로 자격을 인정받을 수는 없다.
일반행정판례
1994년 개정된 약사법 부칙에 따라 한약조제시험 응시자격이 주어진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에는 외국의 약학대학이 포함되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한약조제시험에서 답안카드에 책형을 잘못 표기해서 불합격한 경우, 시험 주최 측이 미리 주의사항을 충분히 알렸다면 불합격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한약사가 한의사 처방전 없이 한약을 조제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한 약사법 조항이 위헌인지, 그리고 한약 조제의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