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2.04.26

민사판례

의료사고 손해배상, 기왕증과 개선 가능성을 따져봐야 한다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환자의 기존 질환(기왕증)이 있었다면 손해배상 책임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또, 후유증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면 이 부분은 어떻게 고려해야 할까요? 오늘은 기왕증과 후유증 개선 가능성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쟁점을 다룬 의료소송 판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사건의 개요

선천적으로 고관절에 장애가 있던 환자가 고관절 전치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과정에서 대퇴골 골절과 감염이 발생했고, 결국 인공관절을 제거하게 되면서 더 큰 장애를 얻게 되었습니다. 환자 측은 의사의 과실로 인해 장애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1: 의사의 주의의무 기준

의사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만큼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이 주의의무의 기준은 의료행위 당시 의학 수준에 따라 판단해야 하지만, 단순히 해당 의사나 병원의 상황을 고려해서는 안 되고 일반적인 의료계의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민법 제750조 참조, 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다5933 판결 등).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의사가 수술 과정에서 무리한 시술을 하고 감염 예방에 소홀했으며, 수술 후 환자의 통증과 발열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쟁점 2: 기왕증과 손해배상 책임

기왕증이 있는 환자가 의료사고를 당했을 때, 의사의 과실과 기왕증이 함께 작용하여 손해가 발생했다면, 의사는 과실이 결과에 기여한 정도만큼 배상 책임을 집니다 (민법 제393조, 제763조 참조, 대법원 1993. 4. 9. 선고 93다180 판결 등). 이 사건의 핵심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원심은 환자의 기왕증을 고려하여 의사의 책임을 30%로 제한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환자의 기왕증이 손해 발생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 정확히 판단해야 하는데, 원심은 이 부분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수술 전 엑스레이 사진 등을 통해 기왕증의 영향을 더 자세히 따져보아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쟁점 3: 후유증 개선 가능성

만약 후유증을 개선할 가능성이 있다면, 이 역시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환자의 주된 후유증은 인공관절 제거로 인한 가관절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재수술을 통해 인공관절을 다시 삽입하면 후유증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이러한 개선 가능성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점도 지적하며, 재수술 가능성과 후유증 개선 여부를 꼼꼼히 따져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의료사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기왕증과 후유증 개선 가능성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명확히 보여줍니다. 의사의 과실뿐 아니라 기왕증의 기여도와 후유증 개선 가능성까지 면밀히 살펴 공평한 배상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 이 판결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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