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07.28

형사판례

한총련 의장, 국가보안법 위반 유죄 확정!

안녕하세요. 오늘은 1998년 대법원 판결 하나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한총련(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의장이었던 피고인이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내용이 조금 복잡하지만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쟁점이 뭐였나요?

이 사건에서는 크게 다섯 가지 쟁점이 다뤄졌습니다.

  • 국가보안법 자체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 북한이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인지 여부
  • 제5기 한총련이 '이적단체'인지 여부
  • 여러 사람이 함께 범죄를 저지르는 '공모공동정범'에서 공모는 어떻게 성립하는지
  • 변사체 검시를 방해하는 죄의 공모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2.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 국가보안법은 합헌: 법원은 우리 헌법이 평화통일을 지향하지만, 북한의 위협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국가 안전을 위한 국가보안법은 합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국가보안법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더라도,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국가보안법 제7조)
  • 북한은 반국가단체: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남북총리회담 등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여전히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위협이 되므로 반국가단체라는 기존 판례를 유지했습니다. (국가보안법 제2조)
  • 제5기 한총련은 이적단체: 법원은 제5기 한총련이 북한의 주장과 비슷한 내용을 선전하고, 반미, 반정부 투쟁을 주장하는 등 북한의 노선을 따랐다고 판단하여 이적단체로 인정했습니다.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 공모공동정범 성립: 범죄를 함께 하기로 마음먹은 '공모'는 말이나 글로 명확히 하지 않아도, 여러 사람의 생각이 통하면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직접 실행하지 않더라도 공모에 가담했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조)
  • 변사체검시방해죄 공모공동정범: 한총련 의장이었던 피고인은 경찰의 요구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변사체 검시에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웠고, 실제로 남총련 의장 등이 검시를 방해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직접 검시를 방해하지 않았더라도, 사전에 공모했으므로 변사체검시방해죄의 공모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30조)

3. 관련 법조항과 판례는?

이 사건과 관련된 법조항과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보안법 제2조 (반국가단체의 정의)
  •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 등)
  •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이적단체의 구성 등)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다수의 대법원 판례가 참조되었지만, 이 글에서는 생략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판결문 전문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4. 마무리하며

이 판결은 한총련 활동과 국가보안법 적용에 대한 중요한 판례로 남아있습니다. 복잡한 사건이지만 이 글을 통해 조금이나마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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