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3.05.13

형사판례

한총련 의장,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유죄 확정! 무엇이 문제였을까?

2003년 대법원 판결에서 한총련(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의장이 국가보안법 위반, 건조물침입, 집시법 위반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한총련의 활동과 북한의 관계, 이적표현물의 판단 기준, 대학 내 집회 및 시위의 허용 범위 등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 북한은 여전히 반국가단체인가?

판결에서는 남북정상회담 등으로 남북관계가 진전되고 있지만, 북한이 적화통일 노선을 포기했다는 명백한 징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은 평화적 통일의 동반자이면서 동시에 우리 체제를 전복하려는 반국가단체라는 이중적 성격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즉, 남북 화해 무드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국가보안법 제2조,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2도1006 판결 등 참조)

2. 한총련은 이적단체인가?

재판부는 제10기 한총련이 강령 및 규약을 온건하게 개정했지만, 이는 여건 변화에 따른 임시방편일 뿐 근본적인 변화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한총련 간부들이 소지한 북한 관련 자료, 한총련 자체 문서의 내용, 범청학련(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과의 연계 활동 등을 근거로 제10기 한총련 역시 이적단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3. 이적표현물의 판단 기준은?

이번 판결은 이적표현물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표현물의 내용이 대한민국의 존립·안정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야 하며, 작성 동기, 표현행위의 태양, 외부와의 관련성, 당시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고인이 소지한 한총련 제작 문서들은 이 기준에 따라 이적표현물로 인정되었습니다.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대법원 2001. 2. 23. 선고 99도5117 판결 등 참조)

4. 대학교 무단출입은 건조물침입죄인가?

대학 측이 한총련 행사 개최를 불허하고 외부인 출입을 금지했음에도 피고인이 행사 참여를 위해 대학에 들어간 것은, 비록 직접적인 제지를 받지 않았더라도 대학 관리자의 의사에 반한 건조물 침입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1도3307 판결 참조)

5. 대학 내 집회 및 시위는 무조건 허용되는가?

집회 및 시위가 집단적인 폭행, 협박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경우, 설령 대학교 구내라 하더라도 집시법 제19조 제2항 및 제4항의 적용을 받아 금지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 제19조 제2항, 제4항, 대법원 2000. 5. 30. 선고 2000도1226 판결 참조)

이번 판결은 한총련의 이적성,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이적표현물 판단 기준, 대학 내 집회 및 시위 제한 등에 대한 중요한 법적 기준을 제시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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