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학생운동의 중심이었던 한총련. 그런데 '제5기 한총련'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법정에 섰고, 대법원까지 이 판결이 이어졌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건의 핵심은 '이적단체' 여부
이 사건의 핵심은 '제5기 한총련'이 이적단체인지 아닌지였습니다. 재판부는 한총련이 단순한 학생 자치단체가 아니라 정치적 목적을 가진 단체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주장과 유사한 주장을 펼치고, 현 정권 타도와 연방제 통일 등을 주장하며 폭력 혁명 노선을 채택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쉽게 말해, 북한에 동조하고 정부를 전복하려는 목적을 가진 단체라고 본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 근거
법원은 한총련의 강령, 활동 내용, 구성원들의 발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러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한총련이 주장한 '미제 타도', '연방제 통일' 등은 북한의 대남 적화통일 노선과 일치한다고 보았고, 이러한 주장을 찬양, 고무, 선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즉 이적단체로 규정한 것입니다. 핵심적으로는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이적단체의 정의와 위헌성 논란
그렇다면 이적단체는 정확히 어떻게 정의될까요? 판결문에 따르면, 이적단체란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합니다(국가보안법 제2조 참조).
이에 대해 한총련 측은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조항이 국가보안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석이라며 위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대법원의 기존 판례(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도1813 판결,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도2673 판결,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도2696 판결, 대법원 1997. 7. 16. 선고 97도98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1836 판결)와도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결론
결국 대법원은 '제5기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보고, 관련자들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한총련의 활동에 대한 법적 제재를 확정짓는 동시에, 국가보안법과 이적단체에 대한 논쟁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형사판례
2002년 한총련 의장이 국가보안법 위반, 건조물침입, 집시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남북정상회담 이후에도 북한은 반국가단체이며, 한총련 또한 이적단체라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했습니다. 대학 측 허가 없이 대학에 들어간 것은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하며, 대학 내에서라도 공공질서를 위협하는 집회는 집시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형사판례
범민련 남측본부가 이적단체인지, 그리고 준비위원회와는 별개의 단체인지, 또한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남북정상회담 이후에도 북한은 반국가단체이며, 한총련은 이적단체이고, 관련 자료집은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는 판결. 또한 공무집행방해, 강도, 건조물침입 등 혐의에 대한 판단도 포함.
형사판례
한총련 대표가 북한을 방문하고 관련 활동을 한 것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대법원은 국가보안법의 합헌성과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을 재확인했습니다.
형사판례
1997년 제5기 한총련 의장이었던 피고인이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단체 구성), 집시법 위반, 변사체검시방해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이 판결은 한총련의 이적단체성을 인정하고,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재확인했습니다. 또한, 공모의 성립 요건을 명확히 하여 변사체검시방해죄의 공모공동정범 성립을 인정했습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북한이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인지,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인노련)이 이적단체인지, 그리고 이적표현물 소지죄에 이적 목적이 필요한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결론적으로 북한은 반국가단체, 인노련은 이적단체이며, 이적표현물 소지죄는 목적이 없어도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