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물품에 붙는 세금인 관세! 특정 물품 수입을 늘리기 위해 정부에서는 기본 관세보다 낮은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도 합니다. 할당관세는 정해진 물량만큼만 적용되기 때문에, 수입하려는 사람은 관세할당추천서를 받아야 혜택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추천서의 유효기간이 문제가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1991년, 한국화학진흥 주식회사는 중국에서 시멘트를 수입하려고 했습니다. 당시 시멘트는 할당관세 대상이었고, 회사는 상반기(1월 1일~6월 30일)에 추천서를 받았는데, 유효기간이 7월 18일까지였습니다. 상반기가 지나 하반기까지 걸쳐있는 기간이었죠. 실제 수입 신고는 항만 사정으로 7월 2일에 이루어졌고, 세관은 처음에는 할당관세(0%)를 적용해 통관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세관은 "추천서 유효기간이 지났다"며 세금을 다시 부과했습니다. 회사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할당관세 적용기간 연장이 확정된 상황에서 발급된, 상반기와 하반기에 걸친 유효기간의 추천서가 유효한가?" 였습니다.
당시 관세법(제16조 제1항, 제3항)은 할당관세 적용 물품, 수량, 기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1990년 12월 31일 대통령령(제13205호)은 시멘트 할당관세 적용기간을 1991년 상반기까지로 정했지만, 1991년 6월 24일 대통령령(제13392호)으로 하반기까지 연장했습니다. 또한, 하반기 할당량 적용 공고(상공부공고 제91-35호 부칙 제3항)에는 기존에 추천된 물량도 하반기 할당량에 포함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추천서가 발급될 당시 이미 할당관세 연장이 확정되어 있었고, 관련 공고에서도 이전에 추천된 물량을 인정한다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하반기 수입을 예상하고 발급된 추천서이므로 유효하다는 판단입니다. (대법원 1983.9.27. 선고 82누275 판결 참조)
이 판례는 할당관세 적용기간 연장과 추천서 유효기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정부의 정책 변화를 예측하고 발급된 추천서의 효력을 인정한 사례로, 수입업자의 예측 가능성과 권익 보호에 의미가 있습니다. 할당관세 혜택을 받으려는 분들은 관련 법령과 정부 공고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세무판례
수입 물품 전체에 대해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경우, 주무부 장관의 추천 없이도 할당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세무판례
땅콩버터 제조용으로 할당관세(세금 감면) 추천을 받아 땅콩을 수입했지만, 일부를 다른 용도로 판매한 경우, 판매된 분량에 대해선 감면받았던 세금을 다시 내야 한다.
민사판례
수입업자가 특정 물품 수입 시 낮은 세율(양허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필요한 추천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세관은 수입신고 접수 단계에서 이를 확인하고 보완을 요구할 의무가 없다.
생활법률
잘못 낸 관세, 계약과 다른 수입품, 폐기/손상된 수입품, 수출용 원재료 등의 경우, 정해진 조건과 절차에 따라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세무판례
계약 내용과 다른 수입 물품을 정해진 절차에 따라 반품한 경우, 관세와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없으며, 따라서 가산세 납세 의무도 없다.
세무판례
수입업자가 할인된 세율(양허관세)을 적용받기 위한 추천서를 제출하지 않고 수입신고를 한 경우, 세관은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는 적법한 과세처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