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02.09

세무판례

수입 전량 할당관세, 추천 없이도 적용될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입 물품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수입 물품 전량에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한 경우, 정부 부처의 추천이 꼭 필요한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할당관세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특정 물품의 수입을 촉진하거나 물가 안정 등을 위해 기본 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여 국내 물가가 불안정해질 경우, 해당 원자재 수입에 할당관세를 적용하여 수입을 늘리고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이죠.

사건의 개요

한 기업이 식용 대두를 수입하면서 할당관세율 2%를 적용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세관은 해당 기업이 농림수산부 장관의 할당관세 추천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훨씬 높은 양허관세율을 적용했습니다. 이에 기업은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까지 가게 된 사건입니다.

쟁점: 수입 전량 할당관세, 추천 필요할까?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수입 전량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한 경우에도 주무부 장관의 추천이 필요한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구 관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3항구 관세법시행령(1996. 5. 4. 대통령령 제149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25 제3항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일정 수량만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경우: 한정된 물량을 공정하게 분배하기 위해 주무부 장관의 추천이 필요합니다.
  • 수입 전량에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경우: 물량 배분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주무부 장관의 추천 없이도 할당관세가 적용됩니다. 관련 시행령 규정도 '일정 수량 할당'을 전제로 하므로, 수입 전량에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이 사건에서는 수입 전량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정해져 있었으므로, 주무부 장관의 추천 없이도 할당관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결론

이 판례를 통해 수입 전량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시 주무부 장관의 추천 필요 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입 전량에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경우, 추천 절차 없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참고: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누12866 판결, 대법원 1983. 9. 27. 선고 82누275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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