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할아버지 땅, 나눠 가지려다 꼬였어요! 상속재산분할과 미성년자 문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땅, 자손들끼리 사이좋게 나누려고 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아 곤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미성년자가 상속인에 포함된 경우 더욱 복잡해지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사례를 통해 상속재산분할 시 주의해야 할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할아버지(甲)께서 돌아가시면서 자녀 4명(乙, 丙, 丁, 戊)에게 땅(X부동산)을 남기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戊도 사망하면서 배우자(A)와 미성년 자녀 3명(B, C, D)이 戊의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이후 乙, 丙, 丁과 A는 B, C, D를 대리하여 할아버지의 땅(X부동산)을 丁과 B, C, D가 각각 1/4씩 갖기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협의에 따라 丁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습니다. 문제는 A가 B, C, D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진행한 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유효한가 하는 것입니다.

쟁점:

이 사례의 핵심은 A가 B, C, D의 법정대리인으로서 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유효한지 여부입니다. 특히 미성년자인 B, C, D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법적으로는 A가 B, C, D 각각과 '이해상반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협의가 전체적으로 무효가 되는지가 문제됩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상속인들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성년자가 포함된 경우에는 각 미성년자를 위해 별도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만약 친권자가 수인의 미성년자를 모두 대리하여 분할협의를 한다면, 이는 민법 제921조(자기 계약, 쌍방대리 금지)에 위배되어 무효가 됩니다. (대법원 2011. 03. 10. 선고 2007다17482 판결)

결론:

위 판례에 따르면, A가 B, C, D의 법정대리인으로서 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무효입니다. A는 B, C, D 각각에 대해 이해가 상반될 수 있는 상황에서 모두를 대리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B, C, D를 위해서는 각각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다시 분할협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 미성년자가 있다면 더욱 신중하게!

상속재산분할은 가족 간의 분쟁으로 이어지기 쉬운 민감한 문제입니다. 특히 미성년자가 관련된 경우에는 더욱 신중하고 법률적인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분쟁을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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