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할아버지 실종선고 받았는데, 옛날 호적부에 사망 기록이 있다면?

할아버지의 생사를 알 수 없어 실종선고를 받았는데, 나중에 옛날 호적부에서 할아버지의 사망 기록을 발견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실종선고는 그대로 유효할까요? 아니면 사망 기록에 따라 무효가 될까요? 오늘은 이러한 상황에 대한 법적인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손자 甲은 오랫동안 연락이 끊긴 할아버지 乙의 생사를 알 수 없어 법원에 실종선고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乙에 대한 실종선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乙의 것으로 보이는 옛날 호적부가 발견되었고, 그 호적부에는 乙이 1951년 무렵에 사망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실종선고는 어떤 경우에 하나요?

실종선고는 민법 제28조에 따라 부재자의 생사가 5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선고하는 것입니다. 즉,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 없는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될 때 법적인 안정을 위해 내리는 제도입니다.

호적부의 사망 기록과 실종선고의 관계

그렇다면 이미 실종선고를 받았는데, 나중에 호적부에서 사망 기록이 발견된 경우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판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7. 11. 27. 자 97스4 결정) 호적부의 기재사항은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사망 기록은 쉽게 번복될 수 없도록 엄격하게 다뤄집니다. 호적부의 사망 기록을 뒤집으려면, 사망신고 당시 첨부된 서류가 위조되었거나, 신고인이 허위 신고로 처벌받았거나, 사망으로 기재된 사람이 실제로 살아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등의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호적에 이미 사망 기록이 있는 사람은, 그 기록을 뒤집을 만한 명백한 증거가 없는 한 생사불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실종선고를 할 수 없습니다.

결론

위 사례에서 乙에 대한 실종선고가 있었더라도, 乙의 사망 일자가 기록된 호적부가 발견되었고, 그 호적부가 허위라는 점이 밝혀지지 않는 한, 기존의 실종선고는 취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호적부의 사망 기록은 강력한 증거력을 가지기 때문에, 실종선고보다 우선하여 판단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실종선고 이후 사망의 증거가 나타나면 실종선고의 효력은 유지되기 어렵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법원은 실종선고를 취소하고, 사망 기록에 따라 상속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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