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중에 오래전 연락이 끊긴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사조차 알 수 없다면 법원에 실종선고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사람이 호적에 이미 사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면 어떨까요? 이번 판례를 통해 호적상 사망 기재와 실종선고의 관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청구인이 사건본인에 대한 실종선고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사건본인은 이미 호적에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호적의 사망 기재를 뒤집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실종선고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호적부의 기재사항은 특별한 반대 증거가 없는 한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사망 기재는 신중하게 다뤄져야 하므로, 이를 번복하려면 다음과 같은 강력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즉, 단순히 생사를 알 수 없다는 것만으로는 호적의 사망 기재를 뒤집고 실종선고를 받을 수 없습니다. 호적에 사망 기재가 있으면 법원은 그 사람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27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호적의 사망 기재를 뒤집을 만한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실종선고 신청을 기각한 것입니다. 본 사례에서는 항고심에서 청구인을 심문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이의도 제기되었으나, 기존 제출된 자료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문제없다고 보았습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목, 제37조 제2항, 제43조 제2항, 제45조) 또한 항고장 송달 여부에 대한 이의도 제기되었지만, 항고는 편면적 불복절차이므로 상대방에게 송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13조)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호적에 사망 기재가 있는 사람의 실종선고는 매우 어렵습니다. 호적의 사망 기재를 뒤집을 수 있는 명백한 증거를 제시해야만 실종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실종선고를 신청하기 전에 호적 정정을 먼저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상담사례
할아버지 실종선고 후 옛날 호적부에 사망 기록이 발견되면, 호적부 기록이 진실로 추정되어 실종선고 취소 가능성이 높으며, 취소를 막으려면 사망 기록이 허위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가사판례
호적에 사망으로 기록된 내용은 강력한 증거로 인정되며, 이를 번복하려면 사망 신고 당시 제출된 서류가 위조되었거나, 신고자가 거짓 신고로 처벌받았거나, 사망자로 기록된 사람이 살아있다는 등의 명백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사망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만으로는 호적의 사망 기록을 바꿀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호적에 기재된 신분 관계(예: 친자 관계, 혼인 관계)는 진실이라고 추정되지만, 명백한 반대 증거가 없으면 함부로 뒤집을 수 없다.
생활법률
사랑하는 사람의 생사를 알 수 없을 때, 5년(특정 위난 상황은 1년) 후 법원의 실종선고를 통해 법적으로 사망 처리하고 상속 등 법률 관계를 정리할 수 있으며, 판결 확정 후 1개월 이내에 시/구/읍/면에 실종선고 신고를 해야 한다.
가사판례
이미 사망한 사람은 가족관계등록부에 새롭게 등록(창설)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법원의 허가를 받아 만들어진 호적 기록도 일반 호적과 마찬가지로 사실에 부합한다고 추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