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께서 오랫동안 소식이 없으셔서 실종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최근 할아버지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받았는데 "폐쇄"라고 적혀 있어서 당황하셨나요?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 궁금해하시는데요, 오늘은 실종 선고와 가족관계등록부 폐쇄의 관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실종 선고와 가족관계등록부 폐쇄, 무슨 관계일까요?
실종 선고를 받으면 법적으로 사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단순히 실종 상태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적으로 여러 가지 효력을 발생시키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가족관계등록부의 폐쇄입니다. 마치 사망신고를 하면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 사실이 기록되듯이, 실종 선고 역시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을 법적으로 확정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가족관계등록부에 그 내용이 반영되는 것입니다.
관련 법률은 무엇일까요?
이와 관련된 법률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특히 **제23조(가족관계등록부의 폐쇄)**에서 실종 선고를 가족관계등록부 폐쇄 사유 중 하나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가족관계등록부의 폐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한다.
- 사망
- 실종선고
- 부재선고 … (후략)
실종 선고 후 다시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실종 선고는 법률적인 사망 선고이지만, 만약 실종 선고를 받은 사람이 살아서 돌아온다면 실종 선고의 효력은 사라지고 가족관계등록부도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이 경우 법원에 실종 선고의 취소를 신청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조부님께서 실종 선고를 받으셨다면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는 것은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이는 실종 선고의 법적 효력에 따르는 것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혹시라도 조부님께서 생존해 계신 것이 확인된다면 법원에 실종 선고 취소를 신청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다시 복구할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사망, 실종/부재 선고, 국적 상실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며, 폐쇄 시 사유가 기록되고 증명서에 "폐쇄" 표시가 됩니다.
가사판례
옛날 법에 따라, 자식 없이 사망한 남편의 재산은 아내가 상속받게 되어 있었는데, 이 경우 조카처럼 혈연관계가 먼 친척은 상속과 관련된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는 판결.
민사판례
실종선고 후 취소사유가 발견되더라도, 실제로 취소되기 전까지는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은 유효하다.
상담사례
실종선고된 삼촌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은 조카는, 아내의 생사가 불분명하더라도 이해관계인이 아니므로 직접 실종선고 취소를 청구하기 어렵다.
상담사례
할아버지 실종선고 후 옛날 호적부에 사망 기록이 발견되면, 호적부 기록이 진실로 추정되어 실종선고 취소 가능성이 높으며, 취소를 막으려면 사망 기록이 허위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가사판례
이미 사망한 사람은 가족관계등록부에 새롭게 등록(창설)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