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남은 재산은 누가 물려받게 될까요? 상속은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입니다. 특히 여러 변수가 겹치면 더욱 혼란스럽죠. 오늘은 손주들이 상속을 받는 경우, 본위상속과 대습상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이런 상황에서 손주 X, Y, Z는 할아버지의 재산을 얼마나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乙의 자녀 丁은 어떨까요?
손주들의 상속: 본위상속
이 경우, 손주 X, Y, Z는 본위상속인으로서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습니다. 민법 제1000조는 상속 순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1순위는 직계비속(자녀), 2순위는 직계존속(부모),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본 사례에서는 1순위 상속인인 A, B, C가 상속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 다음 순위인 손주 X, Y, Z가 상속인이 됩니다. 이때 손주들은 대습상속이 아니라 본위상속을 하게 됩니다.
왜 대습상속이 아닌 본위상속일까요? 대법원은 “채무자인 피상속인이 그의 처와 동시에 사망하고 제1순위 상속인인 자 전원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 개시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없어 그 다음 근친 직계비속인 피상속인의 손들이 차순위의 본위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하게 된다.” (대법원 1995. 09. 26. 선고 95다27769 판결) 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X, Y, Z는 각각 1/3씩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습니다.
乙의 자녀 丁의 상속: 대습상속 불가
그렇다면 乙의 자녀 丁은 할아버지 甲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丁은 乙이 사망하여 乙의 재산은 상속받을 수 있지만, 甲의 재산에 대해서는 대습상속을 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1001조는 대습상속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만, 대법원은 “대습상속에 있어서 피대습자의 배우자가 대습상속의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그 배우자에게 다시 피대습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는지 않는다.” (대법원 1999. 07. 09. 선고 98다64318 판결) 고 판시하여, 배우자의 대습상속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丁은 甲의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권이 없으며, 乙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만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은 상황에 따라 복잡하게 얽힐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상속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사례
할아버지의 배우자, 자녀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여 손자 김엑스, 김와이, 김제트가 1/3씩 상속받는다. (상속포기는 대습상속 사유가 아님)
상담사례
아버지 사망 후, 살아있는 어머니는 3/8, 사전사망한 아들들의 자녀(손자)들은 대습상속으로 각각 1/8, 1/8, 1/4의 재산을 상속받는다.
상담사례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와 고모도 사망한 경우, 손자녀는 할아버지 재산을 균등하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대습상속으로 사망한 부모 몫을 상속받는다. (예시에서 손자는 아버지 몫 600만원, 사촌들은 고모 몫 600만원을 나눠 상속)
상담사례
아버지가 사망한 미성년자 손자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대습상속으로 할아버지 재산의 4/35를 상속받는다.
생활법률
사망 후 남은 가족에게 재산이 상속되는데,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 손자녀)이 1순위 상속인이며, 배우자는 직계존속과 공동상속 시 상속분의 50%를 가산받고, 상속 개시 전 사망한 상속인의 직계비속이 대습상속한다.
상담사례
할아버지가 사망 전 새어머니와 아버지가 모두 사망한 경우, 아버지는 새어머니의 상속분을 대습상속 받을 수 있었지만, 손자는 아버지의 상속권을 다시 대습상속 받을 수 없어 할아버지 재산을 상속받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