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변호사가 함께 운영하는 합동법률사무소. 그렇다면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납부해야 할까요? 한 명의 변호사가 모두 납부해야 할까요? 아니면 각자 납부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5명의 변호사가 공동으로 합동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면서, 각자 개인 법률사무소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합동법률사무소의 공동사업주인 5명의 변호사가 직장가입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 중 한 명에게 모든 변호사의 건강보험료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해당 변호사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건강보험료 납부 의무: 건강보험법에 따라 사용자가 보험료 납부 의무를 부담하는 직장가입자는 사용자 본인과 그 사용자와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 등에 한정됩니다. 같은 직장가입자라도 그러한 관계에 있지 않은 다른 공동사업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각 변호사는 자신의 건강보험료만 납부하면 됩니다. 공동사업자라고 해서 다른 공동사업자의 보험료까지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공동사업자 개인의 보험료 채무는 공동사업자들 사이에 불가분채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조항: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 제68조 제1항, 민법 제411조)
사업장의 의미: 건강보험법상 사업장은 사용자가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맺고 영업활동을 하는 사업소 또는 사무소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같은 장소를 사용한다고 해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합동법률사무소와 개인 법률사무소는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고, 직원도 따로 두고 있으며, 사업소득도 구분하여 신고했으므로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 제3호, 제6조 제2항)
보험료 부과처분의 성격: 공동사용자 개인의 보험료에 대한 부과처분은 근로자들의 보험료에 대한 종전 부과처분과는 별개의 독립된 처분입니다. 따라서 종전 부과처분의 수정이나 경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조항: 행정소송법 제19조)
결론
합동법률사무소의 공동사업자라 하더라도 각자 자신의 건강보험료 납부 의무만 부담하며, 다른 공동사업자의 보험료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합동법률사무소와 개인 법률사무소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취급됩니다. 이 판결은 공동사업자의 건강보험료 납부 의무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급여를 받지 않는 공동사업주에게도 급여를 받는 직원 중 가장 높은 급여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합헌이다.
일반행정판례
여러 사람이 함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산재보험료는 각 사업주가 전액을 내야 할 책임이 있으며, 체납 시에는 법에서 정한 절차(납부통지 등)를 거쳐야 압류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절차를 지키지 않은 처분은 무효다.
일반행정판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방식이 다르더라도, 이는 소득 파악의 용이성 차이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차별이므로 헌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생활법률
직장 건강보험 가입 대상은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 공무원, 교직원이나, 일용직, 군인, 무보수 선출직,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등은 예외이며, 자격 취득 및 변경 시 사용자가 14일 이내에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다른 직장에 근무하며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더라도, 급여를 받지 않고 사립유치원을 운영하는 경우, 유치원 운영자로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해당하여 보수월액에 따른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민사판례
여러 명이 함께 소송(공동소송)을 진행했는데, 변호사 비용을 일부만 냈다면 돈을 낸 사람만큼만 소송에서 이긴 상대방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