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사립유치원 원장님의 건강보험료 납부 의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판결은 다른 직장에 다니면서 월급 없이 유치원을 운영하는 원장님에게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건의 개요
사립유치원 원장인 갑씨는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일하며 건강보험료를 이미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씨는 별도의 급여를 받지 않고 다른 사립유치원을 설립·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사실을 확인하고 갑씨에게 보수가 없는 사용자에 대한 보수월액을 산정하여 건강보험료를 부과했습니다. 갑씨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갑씨에게 건강보험료를 부과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 제2호 (다)목, 제6조 제2항, 제63조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은 다른 직장에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더라도, 급여 없이 다른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서 보험료 납부 의무가 있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사회보험의 사회연대적 기능과 소득재분배 원칙을 재확인한 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급여를 받지 않는 공동사업주에게도 급여를 받는 직원 중 가장 높은 급여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합헌이다.
일반행정판례
직장인 건강보험료 중 월급 외 소득(이자, 배당, 사업소득 등)에 대한 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이후 정산 절차는 없다.
일반행정판례
옛날 건강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업주(사용자)의 건강보험료 산정방식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사업주의 소득 파악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직원의 최고 보수 등급을 기준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한 것이 차별이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중 보수 외 소득(이자, 배당, 사업소득 등)에 대한 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는 전년도 소득자료를 기준으로 확정 부과되며, 보수에 대한 보험료(보수월액보험료)처럼 사후 정산 절차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
일반행정판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방식이 다르더라도, 이는 소득 파악의 용이성 차이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차별이므로 헌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합동법률사무소의 공동사업자 각 개인은 자신의 건강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해야 하며, 다른 공동사업자의 보험료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는 없다. 또한, 합동법률사무소와 각 변호사의 개인 법률사무소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