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1.11.24

일반행정판례

월급 없는 사립유치원 원장님, 건강보험료 내야 할까요?

오늘은 사립유치원 원장님의 건강보험료 납부 의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판결은 다른 직장에 다니면서 월급 없이 유치원을 운영하는 원장님에게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건의 개요

사립유치원 원장인 갑씨는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일하며 건강보험료를 이미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씨는 별도의 급여를 받지 않고 다른 사립유치원을 설립·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사실을 확인하고 갑씨에게 보수가 없는 사용자에 대한 보수월액을 산정하여 건강보험료를 부과했습니다. 갑씨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다른 직장에 다니면서 급여 없이 유치원을 운영하는 원장님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포함되는지, 관련 법령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2. 보수가 없는 사용자의 보수월액 산정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3. 급여를 받지 않는 유치원 원장님도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건강보험 가입자 범위 설정은 사회보장정책의 문제로, 입법자에게 폭넓은 재량이 인정된다. 따라서 다른 직장에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고, 유치원에서 급여를 받지 않는 원장을 직장가입자에서 제외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0조, 헌법 제21조, 제23조, 제37조 제2항)
  2. 사업장의 특성, 고용 형태 등이 다양하고 변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직장가입자 범위를 법률에 모두 규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적법하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 제4호, 헌법 제12조, 제13조, 제37조 제2항, 헌법재판소 2007. 4. 26. 선고 2005헌바51 전원재판부 결정)
  3. 보수가 없는 사용자의 보수월액 산정 방법 역시 사업장의 특성 등에 따라 다양하므로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적법하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제4항, 헌법 제12조, 제13조, 제37조 제2항, 헌법재판소 2007. 4. 26. 선고 2005헌바51 전원재판부 결정)
  4. 건강보험은 사회연대 원칙에 기반하여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다른 사업장에서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더라도, 급여를 받지 않는 유치원 원장도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에 포함되어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 제2호 (다)목, 제63조 제4항, 헌법재판소 2000. 6. 29. 선고 99헌마289 전원재판부 결정)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갑씨에게 건강보험료를 부과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 제2호 (다)목, 제6조 제2항, 제63조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은 다른 직장에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더라도, 급여 없이 다른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서 보험료 납부 의무가 있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사회보험의 사회연대적 기능과 소득재분배 원칙을 재확인한 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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