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는 월급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냅니다. 그런데 사장님처럼 월급을 안 받는 직장가입자는 어떻게 보험료를 계산할까요? 이번 판결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핵심: 공동사업주도 월급 없는 사장님과 같은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야 할까?
이 사건의 원고들은 공동사업주였습니다. 월급을 받는 근로자가 아닌,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님이었죠. 이들은 자신들에게 부과된 건강보험료가 너무 높다고 생각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월급이 없는 사장님의 건강보험료 계산법'이 공동사업주에게도 적용되는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공동사업주도 월급 없는 사장님과 같은 기준 적용!
법원은 공동사업주도 월급이 없는 일반적인 사장님과 마찬가지로 건강보험료를 계산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회사에서 가장 많은 월급을 받는 근로자의 월급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이번 판결은 월급을 받지 않는 공동사업주의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소득 파악의 어려움과 사회보험의 원칙을 고려하여, 회사 내 최고 월급 근로자의 월급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결론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옛날 건강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업주(사용자)의 건강보험료 산정방식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사업주의 소득 파악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직원의 최고 보수 등급을 기준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한 것이 차별이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직장인 건강보험료 중 월급 외 소득(이자, 배당, 사업소득 등)에 대한 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이후 정산 절차는 없다.
생활법률
2024년 기준 직장인 건강보험료는 (월급 x 0.0709) + (월급 외 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 시 √(연간소득-2천만원) x 1/12 x 0.0709)로 계산되며, 상한액/하한액이 존재하고, 자격 취득 다음 달부터 납부한다.
상담사례
회사 부담 건강보험료는 내 월급에 포함되지 않고, 회사가 별도로 국가에 납부하는 금액이다.
일반행정판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방식이 다르더라도, 이는 소득 파악의 용이성 차이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차별이므로 헌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다른 직장에 근무하며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더라도, 급여를 받지 않고 사립유치원을 운영하는 경우, 유치원 운영자로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해당하여 보수월액에 따른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