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05.29

일반행정판례

월급 없는 사장님,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내나요?

직장가입자는 월급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냅니다. 그런데 사장님처럼 월급을 안 받는 직장가입자는 어떻게 보험료를 계산할까요? 이번 판결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핵심: 공동사업주도 월급 없는 사장님과 같은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야 할까?

이 사건의 원고들은 공동사업주였습니다. 월급을 받는 근로자가 아닌,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님이었죠. 이들은 자신들에게 부과된 건강보험료가 너무 높다고 생각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월급이 없는 사장님의 건강보험료 계산법'이 공동사업주에게도 적용되는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공동사업주도 월급 없는 사장님과 같은 기준 적용!

법원은 공동사업주도 월급이 없는 일반적인 사장님과 마찬가지로 건강보험료를 계산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회사에서 가장 많은 월급을 받는 근로자의 월급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 소득 파악의 어려움: 자영업자의 소득은 근로자처럼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신고된 소득만으로 보험료를 계산하면, 실제 소득이 높더라도 보험료를 적게 낼 수 있겠죠. 이는 월급을 받는 근로자와의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 사회보험의 원리: 건강보험은 사회연대의 원칙에 따라 운영됩니다.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소득을 재분배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개인의 소득과 보험료가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법률의 해석: 관련 법률('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현행 '제38조 제3항')에서 말하는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에는 공동사업주도 포함된다고 해석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4항, 제63조 제4항
  •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2. 8. 31. 대통령령 제2407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2항 (현행 제38조 제3항)
  •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두15472 판결

결론:

이번 판결은 월급을 받지 않는 공동사업주의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소득 파악의 어려움과 사회보험의 원칙을 고려하여, 회사 내 최고 월급 근로자의 월급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결론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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