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직장에 다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보험료 계산 방식이 달라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최근 직장가입자보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더 크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낸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조병언 씨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이 직장가입자에 비해 불리하게 규정되어 있다며,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제4항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이 조항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 씨는 이 조항이 **헌법 제11조(평등권)**와 **제23조(재산권)**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법원은 조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제4항은 합헌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파악의 차이: 직장가입자는 소득 파악이 비교적 쉽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 파악이 어렵습니다. 이러한 차이 때문에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 외에도 재산, 생활수준, 직업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부담의 형평성: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소득 파악이 용이한 직장가입자는 표준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소득 파악이 어려운 지역가입자는 부과표준소득(소득 외 재산, 생활수준 등을 고려)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이는 경제적 능력에 따른 부담의 원칙에 부합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제3항, 제4항, 제63조 제1항, 제4항, 제64조 제1항 참조)
건강보험의 사회적 기능: 건강보험은 단순한 시장 원리가 아닌 사회보장의 성격을 갖습니다. 모든 국민에게 의료보장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소득 수준이나 질병 위험도와 관계없이 강제 가입과 경제적 능력에 따른 보험료 부과가 필요합니다. 이는 재산권 침해로 볼 수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31조 제1항, 제2항, 제62조 제1항, 제3항, 제4항 참조)
법원은 이러한 판단의 근거로 **헌법재판소 2000. 6. 29. 선고 99헌마289 전원재판부 결정(헌공47, 604)**과 **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0헌마801 전원재판부 결정(헌공86, 1006)**을 참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에 차이가 있는 것은 소득 파악의 난이도와 건강보험의 사회보장적 성격을 고려한 것이며, 이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생활법률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세대 단위로 소득(소득월액×7.09/10,000)과 재산(재산점수×208.4원)을 합산하여 계산되며, 최저 19,780원, 최고 4,240,710원까지 납부한다.
일반행정판례
옛날 건강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업주(사용자)의 건강보험료 산정방식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사업주의 소득 파악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직원의 최고 보수 등급을 기준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한 것이 차별이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급여를 받지 않는 공동사업주에게도 급여를 받는 직원 중 가장 높은 급여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합헌이다.
생활법률
직장 건강보험 가입 대상은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 공무원, 교직원이나, 일용직, 군인, 무보수 선출직,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등은 예외이며, 자격 취득 및 변경 시 사용자가 14일 이내에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생활법률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사람은 지역가입자로, 국내 거주 시작일 또는 자격 변동일로부터 14일 이내 공단에 신고해야 하며, 보험료 감면 대상자는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하다.
생활법률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세대 단위로 부과되며, 소득·재산 없는 미성년자 등 예외를 제외하고 매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분기납부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