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합명회사 사원, 들어왔다 나갔다! (입사 & 퇴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합명회사의 사원 입사와 퇴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합명회사는 사원 모두가 회사의 채무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지는 회사 형태인 만큼, 사원의 변동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1. 사원 입사

개념: 회사 설립 후 새로운 사원이 투자를 통해 회사 지분을 갖고 사원 자격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절차: 모든 기존 사원의 동의가 필수! (상법 제179조, 제204조) 합명회사의 사원은 정관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기 때문에, 새 사원이 들어오려면 정관을 변경해야 합니다. 따라서 모든 사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대법원 판례(96다19321)에 따르면 모든 사원의 동의가 있으면 정관 변경 등기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그 시점부터 바로 사원 자격을 갖게 됩니다.

등기: 새 사원이 들어오면 2주(본점 소재지) 또는 3주(지점 소재지) 이내에 법원에 입사 등기를 해야 합니다. (상법 제183조) 기간 내에 등기를 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법 제635조).

필요 서류: 입사 등기 신청서와 함께 총사원동의서, 출자이행증명서, 지분양수 관련 서류(지분 양수 시), 정관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속 입사 시), 주민등록표등본, 등록면허세/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등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를 참고해주세요.

등록면허세: 납입한 금액 또는 현물 출자액의 1000분의 4(자본금 증가 시), 40,200원(자본금 증가 없을 시)의 등록면허세와 등록면허세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 6,000원의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지방세법 제28조, 제151조,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 수도권 및 대도시에 설립/전입 후 5년 이내 회사의 자본금 증가 시 등록면허세는 3배가 됩니다. (지방세법 제28조)

책임: 새로 들어온 사원도 기존 사원과 마찬가지로 입사 전에 발생한 회사 채무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집니다. (상법 제213조)

2. 사원 퇴사

개념: 회사가 운영되는 도중 특정 사원이 사원 자격을 잃는 것을 말합니다.

원인:

  • 임의퇴사: 회사 존속 기간이 정해지지 않았거나 특정 사원의 종신까지로 정해진 경우, 영업연도 말에 6개월 전 예고를 통해 퇴사 가능.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언제든 퇴사 가능 (상법 제217조)
  • 당연퇴사: 정관에 명시된 사유 발생, 총사원 동의, 사망, 성년후견개시, 파산, 제명 등 (상법 제218조) 상속인이 사원이 되는 경우, 상속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승계/포기 의사를 밝혀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상법 제219조)
  • 강제퇴사(제명): 출자 의무 불이행, 경업 금지 의무 위반, 부정행위, 무권리 업무 집행 등의 사유로 다른 사원 과반수 결의를 통해 법원에 제명 신청 가능 (상법 제220조)
  • 지분 압류 채권자에 의한 퇴사: 사원의 지분을 압류한 채권자는 영업연도 말에 6개월 전 예고를 통해 해당 사원을 퇴사시킬 수 있음. 단, 사원이 채무 변제 또는 담보 제공 시 효력 상실 (상법 제224조, 88다카13516 판결)

지분 환급: 퇴사 사원은 원칙적으로 지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입니다. (상법 제222조) 제명된 사원의 경우, 제명 소송 제기 시점의 회사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계산하고, 그때부터 법정이자를 추가합니다. (상법 제221조)

등기: 퇴사 시에도 2주(본점 소재지) 또는 3주(지점 소재지) 이내에 법원에 퇴사 등기를 해야 합니다. (상법 제183조) 기간 내 등기를 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법 제635조)

필요 서류: 퇴사 등기 신청서, 퇴사예고서, 퇴사통지서, 정관(정관상 사유로 퇴사 시), 총사원동의서(총사원 동의로 퇴사 시), 가족관계증명서(사망으로 퇴사 시), 압류채권자의 퇴사예고서, 제명결정등본 등, 지분양도계약서(지분 전부 양도 시), 등록면허세/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등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를 참고해주세요.

등록면허세: 40,200원의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 6,000원의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지방세법 제28조, 제151조,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

책임: 퇴사 사원은 본점 소재지에서 퇴사 등기 전에 발생한 회사 채무에 대해 등기 후 2년 동안 무한 책임을 집니다. 지분을 양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법 제225조)

상호 변경 청구권: 퇴사 사원의 이름이 회사 상호에 사용된 경우, 해당 사원은 회사에 상호 사용 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226조)

지금까지 합명회사의 사원 입사와 퇴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복잡한 절차와 규정들이 있지만, 꼼꼼히 확인하고 진행하셔서 문제없이 회사를 운영하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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