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생소하지만 알아두면 쓸모있는 회사 형태, 합명회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창업을 준비하거나 사업에 관심 있는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합명회사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하면, 모든 사원이 회사 빚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지는 회사입니다. "유한 책임"과 달리 개인 재산으로도 회사 빚을 갚아야 한다는 뜻이죠. 끈끈한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운영되지만, 그만큼 책임감도 무겁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상법 제212조 제1항 참조)
합명회사의 특징
합명회사 설립, 어떻게 할까요?
사원 구성: 두 명 이상의 무한책임사원이 필요합니다. (상법 제178조 참조)
목적 및 회사명 정하기: 회사의 목적과 이름(상호)을 정합니다. 상호에는 반드시 "합명회사"를 넣어야 합니다. (상법 제179조 제1호, 상법 제18조 및 제19조 참조)
정관 작성: 모든 사원이 서명 또는 날인한 정관을 작성합니다. 정관에는 목적, 상호, 사원 정보, 출자 정보, 본점 소재지, 작성 날짜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상법 제178조, 상법 제179조 참조)
설립 등기 및 법인 설립 신고: 대표 사원이 법원등기소에 설립 등기를 하고, 세무서에 법인 설립 신고 및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상법 제172조, 상업등기법 제23조 제1항 및 제24조 제1항,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제111조 제1항·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52조 제1항 및 제154조 제1항 참조)
합명회사 운영,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합명회사는 높은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만큼, 장점과 단점을 잘 파악하여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이 글이 합명회사에 대한 이해를 돕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생활법률
합명회사 정관 작성은 필수 기재사항(목적, 상호, 사원 정보, 출자 정보, 본점 소재지, 작성일)을 포함하고, 상대적/임의적 기재사항을 추가하여 사원 전원 기명날인/서명으로 완료하며, 예시표준정관 활용이 도움된다.
생활법률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은 회사 채무에 대해 전재산을 책임지고 경영에 참여하며, 유한책임사원은 출자액 한도 내에서 책임지고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는 회사 형태이다.
생활법률
합명회사 설립은 등기소에 설립등기(필수 정보 및 서류 제출, 방문/온라인 신청) 후 20일 이내 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생활법률
두 명 이상의 사원이 무한책임을 지는 합명회사 설립은 사원 구성, 영리 목적 설정, "합명회사" 명칭 포함 상호 결정 등의 절차를 거쳐 혼자서도 가능하다.
생활법률
합자회사 설립은 무한/유한책임사원 구성, 명확한 사업목적 설정, "합자회사" 명칭을 포함한 차별화된 상호 등기를 필수로 한다.
생활법률
합자회사 정관 작성 필수는 목적, 상호, 사원 정보, 출자 정보, 본점 소재지, 작성일, 사원별 책임이며, 분쟁 방지를 위해 업무집행 권한, 대표 제도, 퇴사/지분 환급 관련 내용 등을 추가하고, 예시표준정관 참고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