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합명회사 사원 지분, 꼼꼼하게 알아보기!

합명회사를 운영하거나 참여하려는 분들께 '사원 지분'은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복잡해 보이는 사원 지분에 대해 쉽고 간략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사원 지분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사원 지분은 회사에 대한 사원의 '재산적 권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원이 회사를 나갈 때 (퇴사) 회사로부터 돌려받거나, 반대로 회사에 지급해야 할 금액을 계산하는 기준이 됩니다. (상법 제222조)

2. 이익과 손해는 어떻게 나눌까요? (손익분배)

회사가 이익을 내거나 손해를 보면 사원들끼리 나눠야겠죠? 이 비율을 '손익분배 비율'이라고 합니다. 이 비율은 회사 설립 시 정하는 '정관'에 적혀있습니다. 만약 정관에 없다면, 각 사원이 회사에 투자한 금액(출자가액) 비율대로 나눕니다. (상법 제195조, 민법 제711조)

3. 내 지분,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있나요? (지분 양도)

내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을 '지분 양도'라고 합니다. 합명회사에서는 다른 사원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만 지분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혼자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상법 제197조)

만약 지분 양도가 이루어졌다면, 법적인 효력을 갖기 위해 '지분양도 및 양수에 따른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이 등기는 회사 관련 정보를 공적으로 기록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상법 제183조, 제37조, 제40조) 또한, 지분을 양도한 사원은 퇴사 등기를, 새로 지분을 받은 사원은 입사 등기를 해야 합니다.

지분을 양도하고 퇴사한 사원이라도, 퇴사 등기 전에 발생한 회사 빚(채무)에 대해서는 등기 후 2년 동안 다른 사원과 똑같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상법 제225조)

4. 사원이 사망하면 지분은 어떻게 되나요? (지분 상속)

원칙적으로 합명회사에서 사원이 사망하면 그 지분은 상속되지 않고 사원 관계는 종료됩니다. (상법 제218조 제3호)

그러나, 회사 정관에 상속인이 사원의 지위를 이어받을 수 있다고 정해져 있다면, 상속인은 사망 사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여 사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회사에 승계 또는 포기 의사를 알려야 합니다. (상법 제219조 제1항)

5. 빚 때문에 내 지분이 위험할 수 있나요? (지분 입질과 압류)

합명회사 사원의 지분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빚을 갚지 못했을 경우 채권자에 의해 압류될 수도 있습니다. (상법 제223조, 대법원 1971. 10. 25. 선고 71다1931 판결)

만약 채권자가 사원의 지분을 압류했다면, 그 채권자는 회계연도 말에 해당 사원을 회사에서 나가게 할 수 있습니다. 단, 6개월 전에 회사와 사원에게 미리 알려야 합니다. 만약 사원이 빚을 갚거나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면 퇴사 요구는 효력을 잃습니다. (상법 제224조)

이처럼 합명회사의 사원 지분은 여러 가지 법적 규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회사 운영에 참여하기 전에 관련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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