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합명회사 설립의 핵심, 정관 작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합명회사는 사원 모두가 회사 채무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지는 회사 형태이기 때문에, 시작부터 꼼꼼한 준비가 필수입니다. 특히 정관은 회사 운영의 기본 규칙이 되므로 처음부터 제대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정관 작성, 누가 하나요?
합명회사를 설립하려면 최소 두 명 이상의 사원이 함께 정관을 작성해야 합니다 (상법 제178조). 모든 사원이 동의한 내용을 담아야겠죠?
2. 정관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 (필수!)
정관에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필수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빠지면 정관 자체가 효력을 잃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모든 사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마세요 (상법 제179조).
꿀팁!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공하는 **'예시표준정관'**을 참고하면 정관 작성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3. 있으면 좋은 내용 (선택, but 중요!)
다음 사항들은 정관에 꼭 기재하지 않아도 정관 자체는 유효하지만, 기재하지 않으면 해당 내용에 대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회사 운영에 중요한 부분이니 신중하게 검토하여 필요한 내용을 정관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4.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내용 (선택)
위에 언급된 필수 및 선택 기재사항 외에도, 합명회사의 본질, 법의 강행규정,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사항을 정관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특성에 맞춰 필요한 내용을 자유롭게 추가하여 회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합명회사 설립, 정관 작성부터 꼼꼼하게 준비하여 성공적인 사업의 첫걸음을 내딛으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합자회사 정관 작성 필수는 목적, 상호, 사원 정보, 출자 정보, 본점 소재지, 작성일, 사원별 책임이며, 분쟁 방지를 위해 업무집행 권한, 대표 제도, 퇴사/지분 환급 관련 내용 등을 추가하고, 예시표준정관 참고 가능하다.
생활법률
합명회사는 모든 사원이 회사 채무에 무한 책임을 지는 조합적 성격의 회사 형태로, 사원 간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며 설립 및 운영 절차가 규정되어 있다.
생활법률
주식회사 정관 작성은 회사 운영의 기본 규칙을 정하는 필수 절차로, 절대적 기재사항(목적, 상호, 주식 총수, 1주 금액, 설립 시 발행 주식수, 본점 소재지, 공고방법, 발기인 정보)을 반드시 포함하고, 상대적 기재사항(변태설립사항, 주식매수선택권 등)은 기재 시 효력이 발생하며, 임의적 기재사항(이사·감사 수, 총회 소집 시기 등)은 자유롭게 추가 가능하다.
생활법률
유한책임회사 설립의 첫걸음인 정관 작성은 회사의 목적, 상호, 사원/본점 정보, 출자, 자본금, 업무집행자 등 필수 기재사항과 지분 양도, 대표 선정 등 기재 시 효력이 발생하는 사항 외에도 회사 특성에 맞춰 자유롭게 추가 가능하며, 필요시 총사원 동의로 변경할 수 있다.
생활법률
유한회사 정관 작성 필수 정보: 회사 목적, 상호, 사원 정보, 자본금, 출자좌수, 본점 소재지 등 절대적 기재사항과 현물출자, 설립 후 재산 양수, 설립비용 등 변태설립사항을 명시하고, 임의적 기재사항을 추가하여 법적 효력을 갖도록 작성해야 한다.
생활법률
합명회사 설립은 등기소에 설립등기(필수 정보 및 서류 제출, 방문/온라인 신청) 후 20일 이내 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하는 절차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