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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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명회사 설립, 정관 작성 A to Z! 🤝

안녕하세요! 오늘은 합명회사 설립의 핵심, 정관 작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합명회사는 사원 모두가 회사 채무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지는 회사 형태이기 때문에, 시작부터 꼼꼼한 준비가 필수입니다. 특히 정관은 회사 운영의 기본 규칙이 되므로 처음부터 제대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정관 작성, 누가 하나요?

합명회사를 설립하려면 최소 두 명 이상의 사원이 함께 정관을 작성해야 합니다 (상법 제178조). 모든 사원이 동의한 내용을 담아야겠죠?

2. 정관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 (필수!)

정관에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필수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빠지면 정관 자체가 효력을 잃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모든 사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마세요 (상법 제179조).

  • 목적: 회사가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상호: 회사의 이름입니다. 다른 회사와 혼동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 사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모든 사원의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사원의 출자 목적과 가격/평가 표준: 각 사원이 회사에 어떤 형태로 얼마만큼 출자하는지 명시해야 합니다. 돈, 물건 등 출자의 종류와 그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을 정해야 합니다.
  • 본점 소재지: 회사의 주된 사무소 위치를 기재합니다.
  • 정관 작성 연월일: 정관이 만들어진 날짜를 기록합니다.

꿀팁!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공하는 **'예시표준정관'**을 참고하면 정관 작성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3. 있으면 좋은 내용 (선택, but 중요!)

다음 사항들은 정관에 꼭 기재하지 않아도 정관 자체는 유효하지만, 기재하지 않으면 해당 내용에 대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회사 운영에 중요한 부분이니 신중하게 검토하여 필요한 내용을 정관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 특정 사원의 업무집행권 제한 (상법 제200조 제1항): 특정 사원의 업무 집행 권한을 제한하고자 할 경우 정관에 명시해야 합니다.
  • 회사 대표 제도 (상법 제207조), 공동대표 제도 (상법 제208조 제1항): 누가 회사를 대표할 것인지, 공동대표로 할 것인지 정할 수 있습니다.
  • 퇴사 사유 (상법 제218조 제1호): 사원이 회사에서 퇴사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할 수 있습니다.
  • 퇴사 사원의 지분 환급 제한 (상법 제222조): 퇴사하는 사원에게 지분을 어떻게 돌려줄 것인지 정할 수 있습니다.
  • 회사의 존립기간 (상법 제227조 제1호): 회사가 언제까지 운영될 것인지 정할 수 있습니다.

4.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내용 (선택)

위에 언급된 필수 및 선택 기재사항 외에도, 합명회사의 본질, 법의 강행규정,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사항을 정관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특성에 맞춰 필요한 내용을 자유롭게 추가하여 회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합명회사 설립, 정관 작성부터 꼼꼼하게 준비하여 성공적인 사업의 첫걸음을 내딛으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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