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합자회사 사원, 들어오고 나가기! 🤝

안녕하세요! 오늘은 합자회사의 사원 입사와 퇴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는데, 사원의 변동은 회사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절차와 책임 관계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사원 입사

🤔 입사란 무엇일까요?

회사가 설립된 후 새로운 사원이 투자를 통해 회사 지분을 갖고 사원 자격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 입사 절차

합자회사의 사원은 정관에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사원이 들어오려면 정관을 변경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모든 사원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상법 제269조, 제204조). 모든 사원이 동의하면 정관 변경 등기 전이라도 새로운 사원은 즉시 사원 자격을 얻게 됩니다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19321 판결).

📌 입사 등기

새로운 사원이 들어오면 회사는 본점 소재지에서는 2주, 지점 소재지에서는 3주 안에 법원에 등기를 해야 합니다 (상법 제269조, 제183조). 기간 내에 등기를 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법 제635조).

📑 등기 필요 서류

  • 총사원 동의서
  •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서 (새로운 투자의 경우)
  • 출자이행증명서 (새로운 투자의 경우)
  • 다른 사원의 동의서 (지분 양수의 경우)
  • 정관 (상속 입사의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상속 입사의 경우)
  • 주민등록등본
  • 등록면허세 영수증
  • 등기신청수수료 영수증
  • 위임장 (대리인 신청의 경우)

💰 등록면허세 & 등기 수수료

  • 자본금 증가 시: 증가액의 0.4%
  • 자본금 변동 없을 시: 40,200원
  •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의 20%
  • 등기신청수수료: 6,000원 (지방세법 제28조, 제151조,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 규칙 제5조의3)

❗ 입사 사원의 책임

회사 설립 후 입사한 사원도 기존 회사 채무에 대해 다른 사원과 동일한 책임을 집니다 (상법 제269조, 제213조).

2. 사원 퇴사

👋 퇴사란 무엇일까요?

회사 운영 중 특정 사원이 사원 자격을 잃는 것을 말합니다.

🚪 퇴사 사유

  • 임의퇴사: 회사 존립기간이 정해지지 않았거나 특정 사원의 종신까지로 정해진 경우, 사원은 영업연도 말에 6개월 전 예고를 통해 퇴사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언제든 퇴사 가능합니다 (상법 제269조, 제217조).
  • 당연퇴사: 정관에 정해진 사유 발생, 총사원 동의, 사망, 성년후견개시, 파산, 제명 등의 사유로 퇴사합니다 (상법 제269조, 제218조). 상속인은 상속 개시 후 3개월 내 승계 또는 포기 의사를 밝혀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사 표시가 없으면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상법 제269조, 제219조).
  • 강제퇴사 (제명): 출자 의무 불이행, 경업 금지 의무 위반, 부정행위, 무권리 업무 집행 등의 사유로 다른 사원 과반수 결의를 통해 법원에 제명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269조, 제220조).
  • 지분 압류 채권자에 의한 퇴사: 채권자는 영업연도 말에 6개월 전 예고를 통해 사원을 퇴사시킬 수 있습니다. 단, 사원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면 퇴사하지 않습니다 (상법 제269조, 제224조, 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다카13516 판결).

💰 퇴사원의 지분 환급

퇴사한 사원은 (무한책임사원의 경우 노무 또는 신용 출자의 경우에도) 지분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상법 제269조, 제222조). 제명된 사원은 제명 소송 제기 시점의 회사 재산 상태에 따라 계산하고, 그때부터 법정이자를 붙입니다 (상법 제269조, 제221조).

📌 퇴사 등기

퇴사 시에도 회사는 본점 소재지에서는 2주, 지점 소재지에서는 3주 안에 법원에 등기를 해야 하며, 기간 내에 등기를 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법 제269조, 제183조, 제635조). 필요한 서류는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퇴사원의 책임

퇴사한 사원은 본점 소재지에서 퇴사 등기 전에 발생한 회사 채무에 대해 등기 후 2년 동안 다른 사원과 동일한 책임을 집니다. 지분을 양도한 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법 제269조, 제225조).

🏷️ 퇴사원의 상호 변경 청구권

퇴사한 사원의 이름이 회사 상호에 사용된 경우, 해당 사원은 회사에 상호 사용 폐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269조, 제226조).

합자회사의 사원 입·퇴사는 복잡한 절차와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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