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합명회사 사원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의무, 경업금지, 겸직금지, 자기거래 제한에 대해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합명회사는 사원 모두가 회사 채무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지는 만큼, 사원 간의 신뢰와 협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사원의 '딴짓'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죠. 자세히 알아볼까요?
1. 경업금지: 회사와 경쟁하는 사업은 NO! (상법 제198조)
쉽게 말해, 회사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인적으로 또는 다른 회사를 통해서 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의류 도매업을 한다면, 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 없이 개인적으로 의류 도매업을 하거나 다른 의류 도매 회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어기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2. 겸직금지: 동종 업계 다른 회사 임원 겸직은 NO! (상법 제198조)
회사와 같은 업종의 다른 회사에서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를 겸직할 수 없습니다. 역시 다른 사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를 어기면 경업금지 위반과 마찬가지로 제명, 업무집행권 상실 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205조, 제216조, 제220조 제1항 제2호)
3. 자기거래 제한: 회사와의 거래는 신중하게! (상법 제199조)
사원은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 없이 회사와 거래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 필요한 물품을 자신이 판매하는 경우, 다른 사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 경업금지 위반처럼 제명, 업무집행권 상실 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205조, 제216조, 제220조 제1항 제3호, 제4호)
결론:
합명회사 사원은 회사와의 신뢰 관계를 유지하고 회사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경업금지, 겸직금지, 자기거래 제한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위반 시 엄중한 제재를 받을 수 있으니,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사원 간의 충분한 소통과 합의를 통해 회사를 건강하게 운영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활법률
무한책임사원은 회사와 동일 업종의 경업, 겸직, 자기거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위반 시 회사 이익 귀속, 손해배상, 제명, 업무집행/대표권 상실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합명회사 사원은 원칙적으로 모두 업무집행권을 가지나, 정관으로 특정 사원 또는 공동업무집행사원을 지정할 수 있으며, 모든 사원은 업무집행 감시권을 가지고, 업무집행사원의 위법행위는 처벌되며, 법원은 업무집행권 상실 또는 정지를 선고할 수 있다.
생활법률
두 명 이상의 사원이 무한책임을 지는 합명회사 설립은 사원 구성, 영리 목적 설정, "합명회사" 명칭 포함 상호 결정 등의 절차를 거쳐 혼자서도 가능하다.
상담사례
회사 이사는 이사회 허락 없이 경쟁 사업을 하면 안 되며(경업금지의무), 위반 시 회사는 손해배상 청구, 이사 해임, 경업 행위에 대한 직접 개입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민사판례
합명회사 정관에서 사원의 업무집행권한 상실에 대한 규정을 두었더라도, 그 규정이 상법에서 정한 권한 상실 방법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결입니다. 즉, 정관에 규정이 있더라도 상법에 따라 법원을 통해 권한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합명회사 사원은 회사 빚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며, 퇴사/지분양도 후 2년, 회사 해산 후 5년까지 책임이 존속되지만, 정당한 항변 및 구상권 행사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