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합명회사 사원, 함부로 딴짓하면 큰일나요! (경업·겸직·자기거래 금지)

안녕하세요! 오늘은 합명회사 사원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의무, 경업금지, 겸직금지, 자기거래 제한에 대해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합명회사는 사원 모두가 회사 채무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지는 만큼, 사원 간의 신뢰와 협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사원의 '딴짓'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죠. 자세히 알아볼까요?

1. 경업금지: 회사와 경쟁하는 사업은 NO! (상법 제198조)

쉽게 말해, 회사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인적으로 또는 다른 회사를 통해서 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의류 도매업을 한다면, 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 없이 개인적으로 의류 도매업을 하거나 다른 의류 도매 회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어기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 회사 이익으로 간주: 사원이 개인적으로 경쟁 사업을 통해 이익을 얻었다면, 회사는 그 이익을 회사의 것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 이익 반환 청구: 다른 회사를 위해 경쟁 사업을 했다면, 회사는 얻은 이익을 회사에 넘기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다른 사원 과반수 결의가 필요하며, 위반 사실을 안 날로 2주, 거래일로 1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손해배상 청구: 위 두 가지 조치와 별도로, 회사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제명: 심각한 경우, 다른 사원 과반수 결의로 법원에 제명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220조 제1항 제2호)
  • 업무집행권 상실: 회사 업무에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다른 사원이 법원에 업무집행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205조, 제216조)

2. 겸직금지: 동종 업계 다른 회사 임원 겸직은 NO! (상법 제198조)

회사와 같은 업종의 다른 회사에서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를 겸직할 수 없습니다. 역시 다른 사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를 어기면 경업금지 위반과 마찬가지로 제명, 업무집행권 상실 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205조, 제216조, 제220조 제1항 제2호)

3. 자기거래 제한: 회사와의 거래는 신중하게! (상법 제199조)

사원은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 없이 회사와 거래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 필요한 물품을 자신이 판매하는 경우, 다른 사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 경업금지 위반처럼 제명, 업무집행권 상실 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205조, 제216조, 제220조 제1항 제3호, 제4호)

결론:

합명회사 사원은 회사와의 신뢰 관계를 유지하고 회사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경업금지, 겸직금지, 자기거래 제한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위반 시 엄중한 제재를 받을 수 있으니,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사원 간의 충분한 소통과 합의를 통해 회사를 건강하게 운영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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