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무한책임? 그럼 함부로 딴짓 못합니다! 경업/겸직/자기거래 금지!

안녕하세요! 오늘은 무한책임사원에게 왜 경업, 겸직, 자기거래가 금지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무한책임사원은 회사 빚에 대해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만큼,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충실의무의 일환으로 경업, 겸직, 자기거래가 제한되는 것이죠.

1. 경업금지 의무 (상법 제269조, 제198조)

쉽게 말해, 회사와 같은 업종으로 딴짓하면 안 됩니다!

무한책임사원은 다른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 없이 회사와 같은 종류의 영업을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의류 도매업을 하는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라면 다른 무한책임사원의 동의 없이 자신이나 친구를 위해 의류 소매업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어길 경우?

  • 회사의 개입권: 회사는 위반한 거래를 회사의 거래로 간주하거나, 얻은 이익을 회사에 넘기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198조 제2항). 단,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가 필요하고,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 거래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습니다 (상법 제198조 제4항).
  • 손해배상: 회사는 이익을 넘겨받는 것과 별도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198조 제3항).
  • 제명: 다른 사원 과반수 결의로 법원에 제명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220조 제1항 제2호).
  • 업무집행권한 상실: 법원에 업무집행권한 상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205조 제1항, 제216조).

2. 겸직금지 의무 (상법 제269조, 제198조)

쉽게 말해, 같은 업종의 다른 회사에서 중요 직책을 맡으면 안 됩니다!

무한책임사원은 다른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 없이 같은 업종의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될 수 없습니다. 회사에 대한 충실 의무를 다하지 못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죠.

만약 어길 경우?

  • 제명: 다른 사원 과반수 결의로 법원에 제명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220조 제1항 제2호).
  • 업무집행권/대표권 상실: 법원에 업무집행권 또는 대표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205조, 제216조).

3. 자기거래 제한 (상법 제269조, 제199조)

쉽게 말해, 회사와 개인적으로 거래하면 안 됩니다!

무한책임사원은 다른 무한책임사원 과반수의 결의 없이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해 회사와 거래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 필요한 물품을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비싸게 납품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만약 어길 경우?

  • 제명: 무한책임사원 과반수 결의로 법원에 제명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220조 제1항 제3호, 제4호).
  • 업무집행권/대표권 상실: 법원에 업무집행권 또는 대표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205조, 제216조).

참고: 유한책임사원은 위와 같은 경업, 겸직, 자기거래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상법 제275조). 회사 빚에 대해 출자액만큼만 책임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무한책임사원은 회사에 대한 강한 책임을 지는 만큼, 회사의 이익을 해칠 수 있는 행위가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두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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