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합명회사 설립, 혼자서는 못해요! (feat. 상호 정하기 꿀팁)

안녕하세요! 오늘은 합명회사 설립에 관한 핵심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혼자 사업하기 부담스러운 분들, 주목해주세요!

1. 최소 두 명 이상 뭉쳐야 한다!

합명회사는 기본적으로 두 명 이상의 사원이 있어야 설립 가능합니다. 혼자서는 절대 안 돼요! (상법 제178조) 게다가 사원 한 명이 빠지면 회사가 해산될 수도 있으니 끈끈한 파트너십이 필수겠죠? (상법 제227조 제3호) 또한, 사원은 모두 회사 빚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집니다. 즉, 회사가 망하면 사원 개인 재산으로 빚을 갚아야 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신중한 선택이 필요해요! (상법 제178조) 그리고 회사는 다른 회사의 사원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합명회사의 사원은 반드시 자연인이어야 합니다. (상법 제173조)

2. 무엇을 할지 정확하게 정하자! (설립 목적)

합명회사를 설립하려면 반드시 목적을 정해야 합니다. (상법 제179조 제1호) 이 목적은 회사가 왜 존재하는지, 어떤 사업을 할 건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당연히 돈을 벌기 위한 영리 목적이어야 합니다. (상법 제169조)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주식회사 설립' 관련 정보를 참고해주세요. (주식회사 설립준비-설립목적 및 회사상호 정하기-설립목적 정하기)

3. 이름 짓기, 쉽지 않네! (상호)

합명회사의 이름, 즉 상호는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명회사'**라는 단어는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상법 제18조, 제19조)

상호 정할 때 주의사항!

  • 같은 업종에서는 같은 상호 사용 금지! (상법 제21조)
  • 지점이 있다면 본점과의 관계 명확히 표시! (상법 제21조)
  • 다른 회사와 헷갈리게 하는 상호 사용 금지! (상법 제23조 제1항,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및 제4조) 남의 상호를 베끼면 최대 3년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손해배상까지 물어줘야 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8조 제3항 제1호)
  • 상호 등기는 설립 등기 시 자동으로 처리! 따로 신청할 필요 없어요. (상업등기법 제37조 제1항)
  • 동일 지역, 동일 업종에 같은 상호 등기 불가! (상법 제22조)
  • 이미 있는 상호인지 확인하려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법인등기 → 열람하기 → 상호검색)
  • 누군가 부정하게 내 상호와 비슷한 이름을 쓴다면? 폐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같은 지역, 같은 업종이라면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상법 제23조 제1항, 제2항, 제4항)

합명회사 설립, 생각보다 꼼꼼하게 준비해야 할 것이 많죠? 하지만 탄탄한 준비만이 성공적인 사업의 시작입니다! 위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든든한 사업 파트너와 함께 멋진 합명회사를 만들어보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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