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합명회사 설립에 관한 핵심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혼자 사업하기 부담스러운 분들, 주목해주세요!
1. 최소 두 명 이상 뭉쳐야 한다!
합명회사는 기본적으로 두 명 이상의 사원이 있어야 설립 가능합니다. 혼자서는 절대 안 돼요! (상법 제178조) 게다가 사원 한 명이 빠지면 회사가 해산될 수도 있으니 끈끈한 파트너십이 필수겠죠? (상법 제227조 제3호) 또한, 사원은 모두 회사 빚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집니다. 즉, 회사가 망하면 사원 개인 재산으로 빚을 갚아야 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신중한 선택이 필요해요! (상법 제178조) 그리고 회사는 다른 회사의 사원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합명회사의 사원은 반드시 자연인이어야 합니다. (상법 제173조)
2. 무엇을 할지 정확하게 정하자! (설립 목적)
합명회사를 설립하려면 반드시 목적을 정해야 합니다. (상법 제179조 제1호) 이 목적은 회사가 왜 존재하는지, 어떤 사업을 할 건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당연히 돈을 벌기 위한 영리 목적이어야 합니다. (상법 제169조)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주식회사 설립' 관련 정보를 참고해주세요. (주식회사 설립준비-설립목적 및 회사상호 정하기-설립목적 정하기)
3. 이름 짓기, 쉽지 않네! (상호)
합명회사의 이름, 즉 상호는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명회사'**라는 단어는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상법 제18조, 제19조)
상호 정할 때 주의사항!
합명회사 설립, 생각보다 꼼꼼하게 준비해야 할 것이 많죠? 하지만 탄탄한 준비만이 성공적인 사업의 시작입니다! 위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든든한 사업 파트너와 함께 멋진 합명회사를 만들어보세요!
생활법률
합명회사 설립은 등기소에 설립등기(필수 정보 및 서류 제출, 방문/온라인 신청) 후 20일 이내 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생활법률
합명회사 정관 작성은 필수 기재사항(목적, 상호, 사원 정보, 출자 정보, 본점 소재지, 작성일)을 포함하고, 상대적/임의적 기재사항을 추가하여 사원 전원 기명날인/서명으로 완료하며, 예시표준정관 활용이 도움된다.
생활법률
합명회사는 모든 사원이 회사 채무에 무한 책임을 지는 조합적 성격의 회사 형태로, 사원 간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며 설립 및 운영 절차가 규정되어 있다.
생활법률
유한책임회사 설립을 위해서는 한 명 이상의 사원을 구성하고, 영리 목적을 명확히 정한 후, 다른 회사와 혼동되지 않도록 '유한책임회사'를 포함한 상호를 정해야 한다.
생활법률
합자회사 설립은 무한/유한책임사원 구성, 명확한 사업목적 설정, "합자회사" 명칭을 포함한 차별화된 상호 등기를 필수로 한다.
생활법률
합명회사 사원 입퇴사는 모든 사원 동의가 필수이며, 입사는 기존 사원 동의 후 등기, 퇴사는 원인별 절차에 따라 등기해야 하고, 입퇴사 사원 모두 등기 전후 발생 채무에 대한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