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12.26

세무판례

특수관계 회사 합병 시 세금폭탄?! 증여이익 계산 함정 피하기

가족이나 친척 등 특수관계에 있는 비상장 회사끼리 합병하면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바로 증여세 때문인데요. 합병 과정에서 회사 가치 평가를 잘못하면 증여받은 이익으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특수관계 회사 합병 시 증여이익 계산의 함정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합병과 증여, 무슨 관계일까?

특수관계 회사 간 합병은 합병 비율에 따라 한쪽 회사 주주에게 이익이, 다른 쪽 회사 주주에게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익을 본 쪽이 특수관계자라면, 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세금을 매기는 것이죠.

증여이익, 어떻게 계산할까?

증여이익 계산의 핵심은 합병 전후 회사의 주식 가치 평가입니다. 이 가치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증여이익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준으로 주식 가치를 평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회사의 미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일시적인 손익 변동에 따라 증여이익이 왜곡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대법원, "3년 순손익액 기준 안돼!"

대법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특수관계 회사 합병 시 증여이익 계산에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준으로 주식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가액(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합병 전후의 주식 가치 평가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에 따라 평가해야 하며,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라도 마찬가지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원칙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 간 합병으로 인한 이익 분여 계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 제88조 제1항 제8호 (가)목, 제89조 제6항)

핵심은? 미래 가치 반영!

결국, 특수관계 회사 합병 시 증여이익 계산의 핵심은 회사의 미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과거 3년간의 순손익만으로 회사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합병 전후 회사의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조항: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제63조 제1항 (다)목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제6항, 제54조, 제56조 제1항 제1호, 제2호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4호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 제88조 제1항 제8호 (가)목, 제89조 제6항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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