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나 친척 등 특수관계에 있는 비상장 회사끼리 합병하면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바로 증여세 때문인데요. 합병 과정에서 회사 가치 평가를 잘못하면 증여받은 이익으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특수관계 회사 합병 시 증여이익 계산의 함정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합병과 증여, 무슨 관계일까?
특수관계 회사 간 합병은 합병 비율에 따라 한쪽 회사 주주에게 이익이, 다른 쪽 회사 주주에게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익을 본 쪽이 특수관계자라면, 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세금을 매기는 것이죠.
증여이익, 어떻게 계산할까?
증여이익 계산의 핵심은 합병 전후 회사의 주식 가치 평가입니다. 이 가치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증여이익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준으로 주식 가치를 평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회사의 미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일시적인 손익 변동에 따라 증여이익이 왜곡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대법원, "3년 순손익액 기준 안돼!"
대법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특수관계 회사 합병 시 증여이익 계산에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준으로 주식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가액(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합병 전후의 주식 가치 평가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에 따라 평가해야 하며,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라도 마찬가지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원칙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 간 합병으로 인한 이익 분여 계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 제88조 제1항 제8호 (가)목, 제89조 제6항)
핵심은? 미래 가치 반영!
결국, 특수관계 회사 합병 시 증여이익 계산의 핵심은 회사의 미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과거 3년간의 순손익만으로 회사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합병 전후 회사의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조항:
세무판례
두 회사가 합병하면서 주식 가치를 조작해 한쪽 주주들이 부당하게 이익을 얻었고, 세무 당국은 이에 증여세와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법원은 세무 당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세무판례
회사 임직원이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더라도,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자기 돈으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 그 주식이 상장되어 이익을 얻더라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세무판례
특수관계자 간 비상장법인 합병 시, 합병 전 3년 내 다른 합병이 있었다면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주식 가치를 평가할 수 없으며, 다른 합리적인 평가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세무판례
비상장 주식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후 해당 법인이 상장법인과 합병되어 이익이 발생한 경우, 이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와 다른 증여재산과 합산하여 과세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특히, 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소득이 없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 가능한지, 그리고 법 개정으로 합병상장이익이 합산과세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세무판례
다른 사람 이름으로 주식을 보유(명의신탁)한 경우, 회사 합병 후 새로 받은 주식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또 내야 할까?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이중과세는 안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세무판례
회사 합병 과정에서 주식 매각 후 유상증자를 통해 신주를 취득한 경우, 그 신주 발행가액이 시가보다 낮더라도 합병을 위한 하나의 절차로 볼 수 있다면 증여세 부과는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