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0두1720
선고일자:
200005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회사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회사가 보유하던 합병회사의 발행주식을 합병회사가 승계취득하여 처분하는 경우, 그 처분이익은 합병차익에 포함되어 익금불산입 항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구 법인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2항, 제15조 제1항 제2호, 제3호, 상법 제459조와 기업회계준칙 및 합병회계준칙 등 관계 법령의 각 규정에 의하면 회사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회사가 보유하던 합병회사의 발행주식을 합병회사가 승계취득하여 처분하는 것은 자본의 증감에 관련된 거래로서 자본의 환급 또는 납입의 성질을 가지는 자본거래로 봄이 상당하고 그 처분이익은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합병차익에 포함되어 익금불산입 항목에 해당된다.
구 법인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2항 (현행 제14조 제1항, 제15조 제1항 참조), 제15조 제1항 제2호, 제3호 (현행 제17조 제2호, 제3호 참조), 상법 제459조
대법원 1992. 9. 8. 선고 91누13670 판결(공1992, 2911),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누21583 판결(공1995상, 1889)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고려당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석) 【피고,상고인】 성남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1. 20. 선고 99누103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법인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 제2항, 제15조 제1항 제2호, 제3호, 상법 제459조와 기업회계준칙 및 합병회계준칙 등 관계 법령의 각 규정에 의하면 회사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회사가 보유하던 합병회사의 발행주식을 합병회사가 승계취득하여 처분하는 것은 자본의 증감에 관련된 거래로서 자본의 환급 또는 납입의 성질을 가지는 자본거래로 봄이 상당하고 그 처분이익은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합병차익에 포함되어 익금불산입 항목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9. 8. 선고 91누13670 판결, 1995. 4. 11. 선고 94누2158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회사가 1992. 1. 31. 소외 고려당판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를 흡수합병하면서 같은 날 소외 회사가 보유하던 원고 발행의 주식을 취득한 후 다시 이를 매도하고 그 차액을 기업회계기준상 자본거래에 따른 합병차익으로 처리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채 합병 당시 발생한 합병차손과 상계하고 나머지를 영업권으로 처리한 사실과 이에 피고는 원고의 위 자기주식 처분에 따른 이익도 법인세법상 익금에 산입·계산되어야 하는데 이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추가로 이 사건 법인세를 부과·고지하는 처분을 한 사실을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로 정리한 다음, 원고가 소외 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소외 회사가 보유하던 원고 발행의 주식을 승계취득하였다가 이를 처분함으로써 발생한 이익은 합병차익으로 익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과세대상으로 보아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당원의 입장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되는 합병차익과 자기주식 처분이익에 대한 과세 등에 대한 법리오해, 판례위반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이돈희 이임수(주심) 송진훈
세무판례
A회사가 B회사를 합병하면서 B회사가 가지고 있던 A회사 주식을 처분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이 이익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세무판례
이 판례는 회사가 자기주식을 처분하여 얻은 이익에 대해 과세할 수 있는지, 그리고 국세청의 해석이나 관행 변경을 소급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이 정당한지를 다룹니다. 핵심적으로 자기주식 처분은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이며, 세법 해석 변경은 소급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합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합병 과정에서 취득한 자기주식을 매각하여 발생한 이익은 법인세 과세 대상이며, 회계상 자본거래로 처리했더라도 세법상 손익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다. 또한, 합병으로 인한 무상주와 임의평가차익은 합병시점에 배당으로 간주되어 과세해야 하며, 이후 자기주식 처분 시 다시 과세할 수 없다.
세무판례
한 회사가 다른 회사를 합병하면서 취득한 자기주식을 매도하여 발생한 차익은 과세 대상이 된다.
세무판례
회사 합병 과정에서 무상으로 받은 주식(무상주)은 어떻게 취급해야 할까요? 이 판례는 무상주 종류에 따라 합병 시 발생하는 의제배당소득 계산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무판례
합병할 회사의 주식을 미리 전부 사들인 후 합병하면, 그 주식 매입 금액은 합병 과정의 일부로 보아 세금 계산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청산소득에 대해서는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