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1.07.08

민사판례

유일한 무한책임사원이라고 무조건 회사 대표가 될 수 있을까?

합자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특히 회사 대표의 자격과 관련된 문제는 회사 운영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죠. 오늘은 무한책임사원의 업무집행권 및 대표권 상실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B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자 대표였습니다. 그런데 A씨는 과거 유한책임사원들의 소송으로 법원에서 업무집행권한 상실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B 회사의 다른 무한책임사원이 사망하면서 A씨가 유일한 무한책임사원이 되었습니다. A씨는 회사 정관에 따라 자신을 다시 대표로 선임하는 결의를 했습니다. 과연 A씨의 주장대로, 유일한 무한책임사원이 되었으니 다시 회사 대표가 될 수 있는 걸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업무집행권한 상실 판결의 효력: 법원의 업무집행권한 상실 판결은 형성판결입니다. 즉, 판결이 확정되면 그 자체로 효력이 발생하여 업무집행권과 대표권이 상실됩니다. 단순히 유일한 무한책임사원이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판결의 효력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관련 조문: 상법 제269조, 제205조)

  2. 업무집행권 및 대표권 회복 방법: 업무집행권을 잃은 무한책임사원이 다시 권한을 회복하려면 회사 정관을 변경하거나 모든 사원(유한책임사원 포함)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A씨는 유한책임사원들의 동의 없이 정관 규정(무한책임사원 중에서 대표를 선임한다는 내용)만을 근거로 자신을 대표로 선임했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관련 조문: 상법 제273조, 제201조 제1항, 제207조)

즉, 설령 유일한 무한책임사원이 되었다 하더라도 과거 법원의 판결로 업무집행권을 상실했다면, 유한책임사원을 포함한 모든 사원의 동의를 얻지 않고는 다시 대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유한책임사원의 권리 보호와 회사 운영의 안정성을 위한 판단으로 해석됩니다. (참조판례: 대법원 1977. 4. 26. 선고 75다1341 판결)

결론

이번 판례는 합자회사 운영에 있어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의 권리 관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단순히 유일한 무한책임사원이라는 지위만으로는 회사 대표의 자격을 얻을 수 없으며, 과거 법원의 판결 효력을 뒤집을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회사 운영과 관련된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와 판례를 숙지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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