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합자회사의 대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는데, 회사를 대표하고 운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대표는 누구일까요? 또 어떤 권한을 가지고, 어떤 책임을 질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대표는 누구? 무한책임사원!
합자회사의 대표는 무한책임사원 중에서 선임됩니다 (상법 제269조, 제207조 제1문). 유한책임사원은 회사 경영에는 참여할 수 있지만, 대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상법 제278조). 즉, 회사의 채무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는 무한책임사원만이 회사를 대표할 수 있습니다.
2. 대표 선임 방법은?
업무집행사원 미지정시: 정관에 업무집행사원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모든 무한책임사원이 회사를 대표합니다 (상법 제269조, 제207조 제1문).
업무집행사원 지정시: 무한책임사원 중 일부를 업무집행사원으로 정했다면, 그 업무집행사원들이 회사를 대표합니다 (상법 제269조, 제207조 제2문). 하지만 정관이나 총사원의 동의로 특정 업무집행사원을 대표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상법 제269조, 제207조 제3문). 이 경우, 대표로 지정된 사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회사 설립 등기시에 등기해야 합니다 (상법 제269조, 제180조 제4호).
공동대표 지정: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여러 명의 무한책임사원을 공동대표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208조 제1항). 이 경우, 회사와 거래하는 제3자는 공동대표 중 한 명에게 의사표시를 하면 됩니다 (상법 제269조, 제208조 제2항). 공동대표 지정 사실은 회사 설립 등기시에 등기해야 합니다 (상법 제269조, 제180조 제5호).
3. 대표의 권한과 책임은?
광범위한 대표권: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은 회사 영업에 관한 모든 재판상, 재판외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269조, 제209조 제1항). 이 권한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상법 제269조, 제209조 제2항). 즉, 대표의 권한을 제한하는 내부 규정이 있더라도, 이를 모르는 제3자와의 거래는 유효합니다.
손해배상책임: 대표가 업무 집행 과정에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회사는 그 사원과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집니다 (상법 제269조, 제210조).
4. 대표 변경 및 대표권 상실
대표 변경 등기: 대표가 변경되면 2주(본점 소재지) 또는 3주(지점 소재지) 이내에 변경 등기를 해야 합니다 (상법 제269조, 제183조). 필요한 서류는 총사원 동의서, 사임서,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등입니다.
대표권 상실: 대표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거나 중대한 의무 위반을 한 경우, 무한책임사원의 청구로 법원이 대표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269조, 제216조, 제205조 제1항). 판결이 확정되면 본점과 지점 소재지에서 등기해야 합니다 (상법 제269조, 제216조, 제205조 제2항).
합자회사의 대표는 회사 운영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대표 선임 및 변경 절차, 권한과 책임 등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이 합자회사 운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생활법률
유한회사 대표는 업무집행자 중 정관이나 사원 동의로 선임되며, 회사를 대표하는 모든 법적 행위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변경 시 등기해야 하며, 법원 판결로 대표권을 상실할 수 있다.
생활법률
합명회사 대표는 원칙적으로 모든 사원이 각자 대표권을 가지나, 정관이나 총사원 동의로 특정 사원 또는 공동대표를 선임할 수 있으며, 대표는 회사 영업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권한과 그에 따른 연대 배상 책임을 지고, 변경 시 등기해야 하며, 업무상 중대한 과실 시 법원 판결로 대표권을 상실할 수 있다.
민사판례
법원에서 업무집행권을 박탈당한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나중에 회사의 유일한 무한책임사원이 되더라도, 자동으로 업무집행권과 대표권이 되살아나는 것은 아니며, 모든 사원의 동의를 얻어야만 회복할 수 있다.
생활법률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은 회사 채무에 대해 전재산을 책임지고 경영에 참여하며, 유한책임사원은 출자액 한도 내에서 책임지고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는 회사 형태이다.
생활법률
합자회사 설립은 무한/유한책임사원 구성, 명확한 사업목적 설정, "합자회사" 명칭을 포함한 차별화된 상호 등기를 필수로 한다.
생활법률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은 회사 운영에 직접 참여하고 회사 빚에 대해 개인 재산으로 책임지며, 업무집행권을 가지지만 다른 사원의 견제를 받고 업무상 불법행위 시 법적 제재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