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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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자회사 대표, 누구이며 어떤 권한을 가지는가?

안녕하세요! 오늘은 합자회사의 대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는데, 회사를 대표하고 운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대표는 누구일까요? 또 어떤 권한을 가지고, 어떤 책임을 질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대표는 누구? 무한책임사원!

합자회사의 대표는 무한책임사원 중에서 선임됩니다 (상법 제269조, 제207조 제1문). 유한책임사원은 회사 경영에는 참여할 수 있지만, 대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상법 제278조). 즉, 회사의 채무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는 무한책임사원만이 회사를 대표할 수 있습니다.

2. 대표 선임 방법은?

  • 업무집행사원 미지정시: 정관에 업무집행사원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모든 무한책임사원이 회사를 대표합니다 (상법 제269조, 제207조 제1문).

  • 업무집행사원 지정시: 무한책임사원 중 일부를 업무집행사원으로 정했다면, 그 업무집행사원들이 회사를 대표합니다 (상법 제269조, 제207조 제2문). 하지만 정관이나 총사원의 동의로 특정 업무집행사원을 대표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상법 제269조, 제207조 제3문). 이 경우, 대표로 지정된 사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회사 설립 등기시에 등기해야 합니다 (상법 제269조, 제180조 제4호).

  • 공동대표 지정: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여러 명의 무한책임사원을 공동대표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208조 제1항). 이 경우, 회사와 거래하는 제3자는 공동대표 중 한 명에게 의사표시를 하면 됩니다 (상법 제269조, 제208조 제2항). 공동대표 지정 사실은 회사 설립 등기시에 등기해야 합니다 (상법 제269조, 제180조 제5호).

3. 대표의 권한과 책임은?

  • 광범위한 대표권: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은 회사 영업에 관한 모든 재판상, 재판외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269조, 제209조 제1항). 이 권한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상법 제269조, 제209조 제2항). 즉, 대표의 권한을 제한하는 내부 규정이 있더라도, 이를 모르는 제3자와의 거래는 유효합니다.

  • 손해배상책임: 대표가 업무 집행 과정에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회사는 그 사원과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집니다 (상법 제269조, 제210조).

4. 대표 변경 및 대표권 상실

  • 대표 변경 등기: 대표가 변경되면 2주(본점 소재지) 또는 3주(지점 소재지) 이내에 변경 등기를 해야 합니다 (상법 제269조, 제183조). 필요한 서류는 총사원 동의서, 사임서,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등입니다.

  • 대표권 상실: 대표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거나 중대한 의무 위반을 한 경우, 무한책임사원의 청구로 법원이 대표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269조, 제216조, 제205조 제1항). 판결이 확정되면 본점과 지점 소재지에서 등기해야 합니다 (상법 제269조, 제216조, 제205조 제2항).

합자회사의 대표는 회사 운영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대표 선임 및 변경 절차, 권한과 책임 등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이 합자회사 운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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