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합자회사를 운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사원의 책임 변경과 지분 양도에 관한 법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복잡해 보이는 법률 용어와 판례 내용을 쉽게 풀어서 설명드릴 테니, 끝까지 읽어보시면 합자회사 운영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합자회사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이 함께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무한책임사원은 회사 빚에 대해 전 재산으로 책임을 지지만, 유한책임사원은 출자한 금액만큼만 책임을 집니다.
사원의 책임은 어떻게 변경될까요?
사원의 책임(무한책임 ↔ 유한책임)을 변경하려면 회사의 정관을 변경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관을 변경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바로 모든 사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상법 제270조는 합자회사 정관에 각 사원의 책임 유형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변경하려면 정관 변경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상법 제269조에 따라 준용되는 상법 제204조에 의해 총사원의 동의가 필요하게 됩니다.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변경할 수 없다는 뜻이죠.
유한책임사원의 지분 양도는 어떻게 될까요?
유한책임사원이 지분을 양도하려면 회사 정관에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만약 정관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그 지분 양도는 무효입니다. 예를 들어, 정관에서 무한책임사원들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면 지분 양도는 효력이 없습니다. (상법 제179조, 제270조, 제276조 참조)
판례를 통해 살펴보는 핵심 정리
이번 판례(광주고법 2010. 1. 27. 선고 2009나3677 판결)에서는 유한책임사원을 무한책임사원으로 변경하려면 모든 사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유한책임사원의 지분 양도는 정관에서 정한 요건을 갖춰야 유효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모든 사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상법 제204조, 제269조, 제270조 참조)
합자회사 운영, 꼼꼼하게 확인 또 확인!
합자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사원의 책임 변경이나 지분 양도와 관련된 정관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법적 절차를 준수하여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합자회사 운영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합자회사 사원은 무한책임사원은 전재산으로, 유한책임사원은 출자액까지 회사 빚에 대해 책임지며, 신입·퇴사/지분양도 사원도 일정 기간 책임을 지고, 자칭 사원도 책임 발생 가능성이 있으며, 회사 해산 후 5년 경과 시 책임이 소멸된다.
상담사례
합자회사 사원 변경 시 등기 전 지분 양도는, 총사원 동의 없이 이뤄졌더라도 선의의 제3자에게는 유효하며, 등기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생활법률
합자회사 사원 지분은 출자가액 기반으로 이익/손실이 배분되며, 양도는 사원 유형에 따라 다른 사원 동의가 필요하고, 상속은 무한책임사원은 원칙적으로 불가(단, 정관에 따라 가능), 유한책임사원은 가능하며, 지분은 담보/압류 가능하고, 압류 시 채권자의 퇴사 청구 가능하다.
생활법률
합자회사 사원 입사는 총사원 동의로 정관 변경 후 2주(본점)/3주(지점) 이내 등기해야 하며, 입사 전 채무에도 책임을 진다. 퇴사는 임의, 당연, 강제, 지분 압류 등의 원인으로 발생하며, 퇴사 등기(2주/3주 이내) 후 2년간 퇴사 전 채무에 책임을 지고, 상호에서 이름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민사판례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도 업무집행사원이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거나 큰 잘못을 저지른 경우, 법원에 그 사원의 권한을 박탈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합명회사 사원은 회사 빚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며, 퇴사/지분양도 후 2년, 회사 해산 후 5년까지 책임이 존속되지만, 정당한 항변 및 구상권 행사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