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합자회사 사원의 지분, 핵심만 쏙쏙!

안녕하세요! 오늘은 합자회사 사원의 지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 때문에 머리 아파하지 마세요! 쉽고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사원의 지분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사원이 회사를 나갈 때 (퇴사할 경우) 회사에 돌려받거나 회사에 갚아야 할 돈입니다. (상법 제269조, 제222조) 내 지갑에서 나가는 돈인지, 들어오는 돈인지는 회사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2. 돈은 얼마나 받을까? (손익분배)

회사 규칙(정관)에 정해진 비율대로 나눕니다. 만약 정관에 없다면? 투자한 금액(출자가액)에 비례해서 나눕니다. (상법 제269조, 제195조, 민법 제711조) 많이 투자할수록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구조죠!

3. 내 지분,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있을까? (지분양도)

  • 무한책임사원: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상법 제269조, 제197조) 책임이 무거운 만큼, 다른 사원들의 의견이 중요하겠죠?
  • 유한책임사원: 모든 무한책임사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상법 제276조) 유한책임사원끼리는 동의가 필요 없다는 점! 기억해 두세요.

중요! 지분을 양도하거나 받았다면 회사에 변경등기를 꼭 해야 합니다! (상법 제269조, 제183조, 제37조, 제40조) 등기를 해야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지분을 양도한 사원은 퇴사등기를, 양수한 사원은 입사등기를 해야 합니다.

또 중요! 지분을 팔고 회사를 나가더라도, 퇴사 등기 전에 생긴 회사 빚은 최대 2년까지 책임져야 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269조, 제225조)

4. 사원이 사망하면 지분은 어떻게 될까? (지분상속)

  • 무한책임사원: 원칙적으로 상속되지 않습니다. (상법 제269조, 제218조 제3호) 하지만, 회사 규칙(정관)에 상속 가능하다고 정해져 있다면 상속인이 지분을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회사에 승계 또는 포기 의사를 알려야 합니다. (상법 제269조, 제219조 제1항)
  • 유한책임사원: 상속인이 지분을 물려받고 사원이 됩니다. (상법 제283조 제1항) 만약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사원 권리를 행사할 대표를 한 명 정해야 합니다. (상법 제283조 제2항)

5. 지분을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을까? (지분입질 및 압류)

네, 가능합니다!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 모두 지분을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고, 채권자에 의해 압류될 수도 있습니다. (상법 제269조, 제223조, 대법원 1971. 10. 25. 선고 71다1931 판결)

만약 채권자가 사원의 지분을 압류했다면, 6개월 전에 예고하고 해당 사원을 회사에서 나가게 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269조, 제224조) 단, 빚을 갚거나 담보를 제공하면 퇴사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이제 합자회사 사원의 지분에 대해 조금 더 이해가 되셨나요? 다음에는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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