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0.05.26

형사판례

'항거불능'이란 무엇일까요? 준강간죄 성립의 중요한 조건!

오늘은 준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 중 하나인 '항거불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항거불능'이란 말이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핵심은 피해자가 성적으로 저항하기 매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강간 또는 강제추행죄와 동일하게 처벌합니다. 즉, 상대방이 정신을 잃었거나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를 악용해서 성적인 행위를 하면 처벌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항거불능'이 어떤 상태를 말하는지 명확하게 알아야 죄가 성립하는지 판단할 수 있겠죠? 이에 대해 대법원은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대법원 1999. 1. 22. 선고 98도4317 판결)

핵심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입니다. 단순히 수줍어하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만으로는 '항거불능' 상태로 보기 어렵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술에 취했다거나 약물에 중독된 상태 등 심신상실과는 다른 원인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깊이 잠든 상태, 의식을 잃은 상태, 신체적으로 결박된 상태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심리적 또는 물리적 반항: 단순히 마음속으로 거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외부적으로 저항할 수 없거나 저항하기 매우 어려운 상태여야 합니다.
  •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완전히 저항이 불가능하거나, 저항하더라도 효과가 없을 정도로 어려운 경우를 말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대법원 판례에서는 피해자들이 목사의 요구에 응한 상황에서 '항거불능' 상태였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들이 목사와 대화를 나누는 등 저항하기 현저히 곤란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처럼 '항거불능' 상태는 단순히 피해자의 심리 상태만이 아니라, 객관적인 상황과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항거불능'은 준강간죄 성립의 중요한 요건입니다. 오늘 설명드린 내용을 통해 '항거불능'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관련 사건 발생 시 적절하게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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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죄#불능미수#직권심판#항거불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