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4.05.27

형사판례

지적장애인 대상 성범죄, '항거불능' 상태에 대한 엄격한 해석

오늘은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에서 '항거불능' 상태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법') 제8조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정신지체장애 1급인 17세 여성을 간음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피해자가 장애로 인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항거불능' 상태에 대한 엄격한 해석을 제시했습니다.

  • 항거불능 상태의 의미: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도3257 판결, 2003. 10. 24. 선고 2003도5322 판결 참조)
  • 형법 제302조와의 관계: 형법 제302조(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한 간음·추행)와 비교하여 법 제8조의 '항거불능' 요건은 더욱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지능이 낮았지만, 7~8세 정도의 지능은 있었고, 자신의 신체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도 있었습니다. 비록 겁이 많아 협박에 쉽게 굴복했지만, 이는 성적 자기결정을 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항거불능' 상태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의 미약한 상태를 이용하여 폭행과 협박으로 반항을 억압하고 간음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

또한, 대법원은 증거능력에 대해서도 중요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 녹음·녹화테이프 및 검증조서의 증거능력: 녹음·녹화테이프의 내용이나 검증조서는 피고인의 동의 없이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도1669 판결, 1997. 3. 28. 선고 96도2417 판결 참조) 다만, 변호인이 검증기일에서 테이프 자체를 증거로 동의한 경우에는 검증조서에 첨부된 녹취록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검사 작성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14조에 따라 진술의 진정함이 인정되거나, 원진술자가 진술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결론

이 판례는 지적장애인 대상 성범죄에서 '항거불능'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관련 법조항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또한, 증거능력에 대한 법리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이러한 판례를 통해 지적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더욱 강력하게 보호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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