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에서 '항거불능' 상태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법') 제8조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정신지체장애 1급인 17세 여성을 간음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피해자가 장애로 인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항거불능' 상태에 대한 엄격한 해석을 제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지능이 낮았지만, 7~8세 정도의 지능은 있었고, 자신의 신체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도 있었습니다. 비록 겁이 많아 협박에 쉽게 굴복했지만, 이는 성적 자기결정을 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항거불능' 상태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의 미약한 상태를 이용하여 폭행과 협박으로 반항을 억압하고 간음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
또한, 대법원은 증거능력에 대해서도 중요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지적장애인 대상 성범죄에서 '항거불능'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관련 법조항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또한, 증거능력에 대한 법리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이러한 판례를 통해 지적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더욱 강력하게 보호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형사판례
지적장애로 인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단순히 지적 능력뿐 아니라 사회적 지능, 성숙도, 의사소통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형사판례
지적 능력이 4~8세 수준인 여성을 간음한 사건에서, 피해 여성의 정신장애로 인해 저항하기 어려운 '항거불능' 상태였음을 인정하여 유죄 판결.
형사판례
지적장애인이라고 해서 모두 준강간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정신장애가 있어야 하고, 가해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단순 지적장애만으로는 부족하며, 피해자의 정신장애 정도,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주변 상황, 가해자의 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지적장애 자체뿐 아니라 사회적 지능, 성숙도, 대인관계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비장애인의 시각이 아닌 장애인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형사판례
지적장애가 있는 여성에게 먹을 것을 사주겠다며 접근하여 모텔로 데려가 간음한 행위에 대해 대법원은 위계에 의한 간음죄를 인정하였습니다.
형사판례
'항거불능'이란 단순히 마음이 약해서 또는 어떤 상황 때문에 저항하기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정신이 없거나 신체적으로 완전히 제압당해서 도저히 반항할 수 없는 상태, 또는 그에 준하는 매우 어려운 상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