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11.10

형사판례

지적장애인 대상 성범죄, 항거불능·항거곤란 상태란 무엇일까요?

최근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면서, '항거불능'이나 '항거곤란' 상태에 대한 법적 해석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적장애인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항거불능·항거곤란' 상태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쟁점이 된 법 조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조항에서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란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단순히 장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항거불능·항거곤란' 상태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장애로 인해 실질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정신적 장애의 경우, 겉으로 드러나는 지적 능력뿐 아니라 사회적 지능, 성숙도, 대인관계 특성, 의사소통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즉, 지적장애인이라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며, 비장애인의 시각에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항거불능·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라는 부분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는지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피해자가 장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가해자가 그 장애로 인해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태임을 알고 이를 악용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사례 분석:

이번 판례에서는 지적장애 3급 여성이 가해 남성의 반복된 성관계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응한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피해 여성은 성관계를 원하지 않았지만, 가해 남성에게 혼날까 봐 두려워 거부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 여성이 지적장애로 인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가해 남성이 이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했는지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6907 판결
  •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6도4404, 2016전도49 판결
  •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도9051 판결

이번 판례는 지적장애인 대상 성범죄에서 '항거불능·항거곤란' 상태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장애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판결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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