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들이 항공화물 운임을 함께 올리기로 합의했다면, 이는 불법일까요? 당연히 불법처럼 보이지만, 항공사들은 국제 협정과 항공법에 따라 운임을 협의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항공사들의 운임 담합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타이 에어웨이즈를 포함한 여러 항공사들이 유류할증료 도입 및 인상에 대해 합의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부당한 공동행위(담합)로 보고 제재를 가했고, 타이 에어웨이즈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타이 에어웨이즈 측의 주장은 항공법과 국제 협정에 따라 항공사들은 운임에 대해 합의할 수 있고, 따라서 이 합의는 정당한 행위라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타이 에어웨이즈의 상고를 기각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담합의 존재: 법원은 여러 증거를 바탕으로 타이 에어웨이즈와 다른 항공사들 사이에 유류할증료 도입 및 인상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두17421 판결 참조)
경쟁 제한성: 항공사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는 가격 경쟁을 제한하여 부당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8두20376 판결 참조) 이 사건 합의는 유류할증료뿐 아니라 전체 항공화물 운임에 영향을 미쳐 경쟁을 제한했습니다.
항공법과 국제 협정의 해석: 구 항공법(2007. 12. 21. 법률 제87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7조 제1항과 대한민국 정부와 태국 정부 간의 항공협정은 항공사들이 운임을 협의하고 인가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운임에 대한 가격 경쟁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가받은 운임을 기준으로 일정 범위 내에서의 가격 경쟁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 합의처럼 특정 항목(유류할증료)에 대한 할인을 제한하는 것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선 것입니다. (공정거래법 제58조, 구 항공법 제117조 제1항, 제121조 제1항, 제2항, 제129조 제1항, 제150조 제1항, 제152조, 대한민국 정부와 태국 정부 간의 항공협정 제8조 제2항 참조)
관련 매출액 산정: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을 산정할 때 유류할증료가 아닌 전체 운임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합의가 전체 운임에 영향을 미쳤고, 항공화물운송 시장 전체가 관련 시장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이러한 산정 방식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2005. 3. 31. 대통령령 제18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61조 제1항 [별표 2],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8두18335 판결 참조)
결론
항공사들이 법률과 국제 협정에 따라 운임을 협의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가격 경쟁 자체를 없애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할인 제한 등 과도한 경쟁 제한 합의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제재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여러 항공사들이 유류할증료를 담합하여 부당하게 가격 경쟁을 제한한 사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특히 처분시효의 시작점, 외국 항공사에 대한 과징금 산정 방식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아시아나항공을 포함한 여러 항공사들이 한국, 홍콩, 일본 노선의 항공화물 유류할증료를 담합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까지 패소했습니다. 해외에서 이루어진 담합이라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면 공정거래법 적용이 가능하며, 관련 법률에 따른 행위라도 경쟁 제한성이 있다면 공정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여러 항공사들이 일본에서 한국으로 오는 항공화물의 유류할증료를 담합하여 부당하게 가격을 올렸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항공사들의 행위가 국내법(공정거래법) 위반이며, 외국에서의 행위라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면 국내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한국-일본 항공화물 운송 노선에서 항공사들이 유류할증료 도입 및 할인 제한을 합의한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이며, 외국 항공사라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담합행위는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이 된다. 또한, 과징금 산정 시 원화 매출은 원화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해외에서 이루어진 가격 담합이라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준다면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 있다. 설령 그 행위가 해외 법률에서 허용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법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
일반행정판례
여러 운송회사가 화물 운송료를 함께 올리기로 합의했는데, 이 합의가 불법인지 아닌지 법원이 판단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운송료 중 "운송관리비" 부분은 불법이지만, "컨테이너 운임 적용률" 부분은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화물연대 파업과 정부의 행정지도 등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