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국제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해외 기업들의 행동이 우리나라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죠. 그렇다면 해외 기업들이 해외에서 가격 담합을 했더라도,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을 준다면 우리나라 법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 궁금증을 해결해보겠습니다.
사건의 배경: 일본발 한국행 항공화물 유류할증료 담합
일본 항공사들이 일본에서 한국으로 오는 항공화물의 유류할증료를 담합했다는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되었습니다. 일본 항공사들은 "일본에서 이뤄진 일이고, 일본 정부의 승인도 받았다"며 우리나라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 국외 담합에 대한 국내법 적용
이 사건의 핵심은 해외에서 이뤄진 담합 행위에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만 공정거래법을 적용한다는 (공정거래법 제2조의2) 조항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가 중요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일본 항공사들의 담합 행위에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내시장에 대한 직접적이고 상당한 영향: 일본에서 한국으로 오는 항공화물 운송에는 한국 시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운임은 일본 송하인이나 한국 수하인이 부담하기 때문에 유류할증료 담합은 한국 시장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운송 계약이 일본에서 체결되더라도, 실질적인 운임 부담자는 한국 수하인일 수 있고, 한국에서도 화물 하역 등의 역무가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21조, 제22조)
외국 법률 허용 여부와 무관: 일본 항공사들은 일본 정부의 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외국 법률에서 허용된 행위라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면 공정거래법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외국 법률을 존중해야 할 필요성이 국내 규제의 필요성보다 "현저히" 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정거래법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일본 정부의 관여 정도가 크지 않고, 일본과 한국 법률이 직접 충돌하지 않기 때문에 공정거래법 적용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과징금 산정 기준: 대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유류할증료가 아닌 총 운임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유류할증료 담합이 전체 운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총 운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입니다.
결론
이번 판결은 해외에서 이뤄진 담합 행위라도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을 준다면 우리나라 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판례로 평가됩니다.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4두11275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8두18335 판결 참조)
일반행정판례
아시아나항공을 포함한 여러 항공사들이 한국, 홍콩, 일본 노선의 항공화물 유류할증료를 담합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까지 패소했습니다. 해외에서 이루어진 담합이라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면 공정거래법 적용이 가능하며, 관련 법률에 따른 행위라도 경쟁 제한성이 있다면 공정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여러 항공사들이 일본에서 한국으로 오는 항공화물의 유류할증료를 담합하여 부당하게 가격을 올렸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항공사들의 행위가 국내법(공정거래법) 위반이며, 외국에서의 행위라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면 국내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한국-일본 항공화물 운송 노선에서 항공사들이 유류할증료 도입 및 할인 제한을 합의한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이며, 외국 항공사라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담합행위는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이 된다. 또한, 과징금 산정 시 원화 매출은 원화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국제 항공화물 운임 담합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이 정당한지, 그리고 처분 시효가 지났는지 여부를 다룬 판결입니다. 국내에 영향을 미치는 국외 담합 행위에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 있으며, 담합 행위 종료 후 5년이 지나면 처분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여러 항공사들이 유류할증료를 담합하여 부당하게 가격 경쟁을 제한한 사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특히 처분시효의 시작점, 외국 항공사에 대한 과징금 산정 방식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해외 기업들이 국외에서 담합했더라도 그 영향이 국내 시장에 미치면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 있다. 또한, 담합 기간과 과징금 부과는 전체 담합 행위를 하나로 보아 판단해야 하며, 과징금 부과 시에는 조사 협조 여부 등을 고려하여 비례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