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12.24

일반행정판례

항공화물 유류할증료 담합 사건, 공정위 과징금 부과 적법한가?

국제 항공화물 운송 시 유류할증료 담합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항공사들이 유류할증료를 공동으로 결정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했는지, 그리고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가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여러 항공사들이 유류할증료 도입 및 인상에 담합하여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항공사들은 이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1. 처분시효: 공정위의 처분시효 기산점은 위법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시작합니다. 영업 양도 등으로 사업자가 해당 영업을 더 이상 영위하지 않게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해당 사업자의 위법행위는 영업양도 시점에 종료된 것으로 봐야 합니다. (공정거래법 제49조 제4항)

  2. 처분사유 추가·변경: 공정위는 기존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경우에만 새로운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7조,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두8827 판결)

  3. 공정거래법 적용 예외 여부 (공정거래법 제58조): 항공사들은 항공법 및 항공협정에 따라 운임을 결정하므로 공정거래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항공법 및 항공협정이 운임에 대한 완전한 합의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범위 내에서의 경쟁을 전제로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항공사들의 유류할증료 담합은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공정거래법 제58조, 구 항공법 제117조 제1항, 한국-프랑스 항공협정 제9조, 대한민국 정부와 화란 정부 간의 항공운수협정 제9조,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두7912 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두13665 판결)

  4. 경쟁제한성: 대법원은 항공사들의 유류할증료 담합이 가격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5. 관련매출액 산정: 공정위는 과징금 산정 기준이 되는 관련매출액을 유류할증료가 아닌 전체 운임을 기준으로 산정했는데, 대법원은 이를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공정거래법 제22조,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61조 제1항 [별표 2],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8두18335 판결)

  6. 외국 사업자 과징금 산정 (환율 적용): 외국 항공사의 경우, 원화로 발생한 매출에 대해서도 자국 통화로 관련매출액을 산정한 후 다시 원화로 환산하는 방식으로 과징금이 부과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이중 환율 적용이 비례·평등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원화 매출에 대해서는 원화를 기준으로 관련매출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구 공정거래법 제55조의3 제1항, 제3항,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별표 2],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두13689 판결)

  7. 부당한 공동행위 종료 시점: 원고들은 현장 조사 시작 시점에 합의에서 탈퇴했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명시적인 탈퇴 의사 표시나 합의에 반하는 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공정위가 정한 종료 시점을 인정했습니다.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두12774 판결,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두4159 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두5466 판결)

결론

대법원은 외국 항공사에 대한 과징금 산정 방식에서 비례·평등 원칙 위반을 인정하여 해당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나머지 부분, 즉 유류할증료 담합의 위법성 및 국내 항공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공정거래법 적용의 범위와 과징금 부과 기준에 대한 중요한 판례로서 의의를 갖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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