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일본에서 한국으로 오는 항공화물의 유류할증료를 담합한 항공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일본공수(ANA)를 포함한 항공사들이 유류할증료를 함께 올리기로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되어 과징금을 부과받았는데요, 이에 불복한 ANA가 소송을 제기했지만 최종적으로 패소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국제적인 담합 행위에도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쟁점 1: 묵시적 합의도 담합인가요?
법원은 "그렇다"고 판단했습니다. 담합은 반드시 문서로 된 명시적인 합의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회사가 모여 의견을 교환하고, 그 이후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폭으로 가격을 올렸다면, 이 역시 묵시적인 합의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ANA를 포함한 항공사들은 유류할증료 도입 시기와 인상 시점, 인상 폭을 맞춰 행동했기에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두17421 판결)
쟁점 2: 해외에서 벌어진 일에도 우리나라 법을 적용할 수 있나요?
법원은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제 거래가 활발한 오늘날, 해외에서 일어난 일이라도 우리나라 시장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영향을 준다면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정거래법 제2조의2). 특히, 이 사건처럼 담합의 대상에 우리나라 시장이 포함되어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일본에서 한국으로 오는 항공화물 운임은 일본 송하인이나 한국 수하인이 부담하는데, 한국 수하인 역시 시장의 주요 구성원이기 때문입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4두11275 판결)
쟁점 3: 항공법에 따라 운임을 정했으니 괜찮은 것 아닌가요?
법원은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항공법(구 항공법 제117조 제1항)과 한일 항공협정은 항공사들이 운임을 합의하고 정부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과도한 가격 경쟁을 막기 위한 것이지, 담합을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의 항공사들은 운임 체계를 바꾸는 것을 넘어, 할인까지 제한했기 때문에 항공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행위라고 판단되었습니다. (관련 법 조항: 구 항공법 제117조 제1항, 제121조 제1항, 제2항, 제129조 제1항, 제150조 제1항, 제152조,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제10조 제2항, 공정거래법 제58조)
쟁점 4: 일본 법에서는 허용되는데 왜 안되나요?
법원은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담합이라면 우리 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외국 법률에서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면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관여가 크지 않고, 일본 법률과 우리 법률이 충돌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ANA가 두 나라 법률을 모두 지키는 것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 조항: 공정거래법 제2조의2)
결론적으로, 법원은 ANA 등 항공사들의 유류할증료 담합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국제적인 담합 행위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법을 적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21조, 제22조)
일반행정판례
아시아나항공을 포함한 여러 항공사들이 한국, 홍콩, 일본 노선의 항공화물 유류할증료를 담합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까지 패소했습니다. 해외에서 이루어진 담합이라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면 공정거래법 적용이 가능하며, 관련 법률에 따른 행위라도 경쟁 제한성이 있다면 공정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해외에서 이루어진 가격 담합이라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준다면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 있다. 설령 그 행위가 해외 법률에서 허용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법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
일반행정판례
한국-일본 항공화물 운송 노선에서 항공사들이 유류할증료 도입 및 할인 제한을 합의한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이며, 외국 항공사라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담합행위는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이 된다. 또한, 과징금 산정 시 원화 매출은 원화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여러 항공사들이 유류할증료를 담합하여 부당하게 가격 경쟁을 제한한 사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특히 처분시효의 시작점, 외국 항공사에 대한 과징금 산정 방식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여러 항공사가 유류할증료 도입 및 인상, 할인 제한 등을 합의한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이며, 항공법 및 관련 협정에 따른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국제 항공화물 운임 담합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이 정당한지, 그리고 처분 시효가 지났는지 여부를 다룬 판결입니다. 국내에 영향을 미치는 국외 담합 행위에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 있으며, 담합 행위 종료 후 5년이 지나면 처분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