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항공화물 운임을 둘러싼 항공사들의 담합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가 정당한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쟁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항공사들의 운임 합의가 관련 법률에 따른 정당한 행위인지, 둘째,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외국 사업자의 행위에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셋째, 과징금 산정 기준은 무엇인지 입니다.
1. 항공사들의 운임 합의는 정당한 행위일까?
한국과 일본 간 항공화물 운임은 양국 정부 간 협정과 항공법에 따라 지정항공사들이 합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합의가 운임 체계 변경을 넘어 특정 할인을 제한하는 내용까지 포함했을 때, 이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구 항공법 제117조 제1항,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제10조 제2항)
법원은 항공법과 협정이 운임에 대한 가격 경쟁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인가받은 운임 범위 내에서의 경쟁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할인 제한 합의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거래법 제58조)
2. 외국 사업자의 행위에도 공정거래법이 적용될까?
외국 사업자의 행위라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면 공정거래법 적용을 받습니다. (구 공정거래법 제2조의2) 설령 해당 행위가 외국 법률에서 허용된다 하더라도, 국내 법률과 충돌하여 사업자가 적법한 행위를 선택할 수 없게 되고, 외국 법률을 존중해야 할 필요성이 현저히 큰 경우가 아니라면 공정거래법 적용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해당 합의가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 외국 정부의 관여 정도, 국내외 법률의 상충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법 적용이 제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3. 과징금은 어떻게 산정해야 할까?
과징금은 위반행위 기간 동안의 관련 상품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구 공정거래법 제55조의3 제1항, 제3항,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별표 2]) 외국 사업자의 경우, 매출액이 원화로 발생했다면 원화를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외국 사업자라는 이유로 자국 통화로 환산하여 산정한다면 환율 변동에 따라 과징금 액수가 달라져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매출액이 원화로 발생했으므로 원화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엔화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한 것은 비례·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여러 항공사들이 유류할증료를 담합하여 부당하게 가격 경쟁을 제한한 사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특히 처분시효의 시작점, 외국 항공사에 대한 과징금 산정 방식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아시아나항공을 포함한 여러 항공사들이 한국, 홍콩, 일본 노선의 항공화물 유류할증료를 담합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까지 패소했습니다. 해외에서 이루어진 담합이라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면 공정거래법 적용이 가능하며, 관련 법률에 따른 행위라도 경쟁 제한성이 있다면 공정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해외에서 이루어진 가격 담합이라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준다면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 있다. 설령 그 행위가 해외 법률에서 허용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법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
일반행정판례
여러 항공사들이 일본에서 한국으로 오는 항공화물의 유류할증료를 담합하여 부당하게 가격을 올렸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항공사들의 행위가 국내법(공정거래법) 위반이며, 외국에서의 행위라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면 국내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여러 항공사가 유류할증료 도입 및 인상, 할인 제한 등을 합의한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이며, 항공법 및 관련 협정에 따른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국제 항공화물 운임 담합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이 정당한지, 그리고 처분 시효가 지났는지 여부를 다룬 판결입니다. 국내에 영향을 미치는 국외 담합 행위에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 있으며, 담합 행위 종료 후 5년이 지나면 처분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