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둘러싼 분쟁과 행정청의 거부처분이 적법한지, 그리고 신뢰보호 원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북수산 영어조합법인 vs. 포항시장 외 1인)
사건의 개요
경북수산 영어조합법인(이하 "원고")은 구룡포항 항만구역 내 국유지에 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건립하려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 포항시로부터 어항구 지정 승인과 두 차례에 걸쳐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받았고, 항만공사 시행허가와 실시계획 승인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항만시설 사용허가 신청은 거부되었고(이 사건 제1처분), 건축허가 신청 또한 반려되었습니다(이 사건 제2처분). 이에 원고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대법원의 판단
1. 거부처분의 적법성
대법원은 구 항만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 제30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항만시설 사용허가 여부는 "항만의 개발계획 및 관리·운영에 지장이 없으면" 허가해야 한다는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판단은 처분 당시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해야 하며, 이후 법령이나 사실상태가 변동되어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누19033 판결,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두10684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고에게 항만시설 사용을 허가할 경우 구룡포항의 관리·운영에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구룡포항에서의 각종 행사 증가, 관광객 급증, 주차공간 부족, 수산물상설할인판매장 건립 계획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사용허가 신청은 항만법 제30조 제2항의 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2. 신뢰보호 원칙의 적용 여부
대법원은 신뢰보호 원칙 적용 요건(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두46 판결 등 참조)을 제시하며, 이 사건에서는 포항시장이 이전에 두 차례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해주었다는 사실만으로 앞으로도 계속 허가해 줄 것이라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신뢰보호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 행정절차법 위반 여부
대법원은 구 행정절차법(2012. 10. 22. 법률 제11498호로 개정되기 전)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3항에 비추어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의 사전통지나 의견청취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두674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거부처분에 행정절차법 위반은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포항시장의 항만시설 사용허가 거부처분과 남구청장의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이 모두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에 대한 사법심사 기준과 신뢰보호 원칙의 적용 요건, 그리고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대상에 대한 중요한 판례로 남아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구청에서 폐기물 처리업 사업 계획이 적정하다고 통보한 후, 업체가 막대한 비용을 들여 허가 요건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청소업체가 너무 많다"라는 이유로 허가를 내주지 않은 것은 잘못된 처분이라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국민주택 건설 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어린이놀이터 부지에, 이 사실을 숨기고 건축허가를 받아 연립주택을 지으려던 원고들의 허가가 취소되었고, 대법원은 그 취소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자신의 속임수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허가 취소로 인한 불이익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특별법의 유효기간 만료 전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했더라도 유효기간 내 승인되지 않았다면 특별법 적용이 불가하며, 담당 공무원이 상급기관의 유권해석을 전달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어 신뢰보호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항만공사 허가를 받으려는 민간 사업자(비관리청)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허가 거부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
일반행정판례
법적 근거 없이 공동어업 면허면적 확대를 신청했을 때, 행정청이 이를 거부한 것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일반행정판례
충청남도의 잠수기어업 허가 건수를 제한한 법령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 행정청의 견해 표명만으로 신뢰보호원칙을 적용할 수 없으며,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허가 제한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